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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환 소속사, "항소 이유는 수술한 다리 때문" 밝혀

이정혁 기자

입력 2011-06-08 17:37

신정환 소속사, "항소 이유는 수술한 다리 때문" 밝혀
7일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한 방송인 신정환. 사진=스포츠조선DB

1심에서 징역 8월을 선고받은 방송인 신정환이 항소했다.



서울 구치소에 수감 중인 신정환은 7일 법정대리인을 통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항소장을 접수했다. 신정환의 소속사 관계자는 "항소장을 접수한게 맞다. 죄질이 나쁜 것은 인정하나 다리 치료 때문에 불가피하게 항소를 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그동안 이틀에 한번꼴로 수술한 다리에 대해 재활 치료를 받아왔다. 하지만 구속 이후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어 자칫 이 상태로 가면 장애인이 될 수 있을 만큼 심각해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항소장을 접수했다고 해서 신정환이 당장 풀려나는 것은 아니다. 별도로 보석 신청을 하지 않는다며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된다.

한편 지난해 8월 필리핀 세부의 한 카지노에서 일행에게 빌린 돈 등을 합쳐 모두 2억1050만원으로 도박을 한 혐의로 기소된 신정환은 지난 3일 재판부로부터 징역 8월을 선고 받았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앞서 같은 혐의로 두 차례나 벌금형을 받았고, 도박을 한 횟수나 쓴 돈의 액수 등에 비춰볼 때 도박 중독이 의심된다"며 "신 씨가 범행을 뉘우치고 있고 수술한 다리에 대한 치료가 끝나지 않은 점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밝혔었다.이정혁 기자 jjangga@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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