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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8월 선고받은 신정환, 항소할까?

백지은 기자

입력 2011-06-03 11:06

징역 8월 선고받은 신정환, 항소할까?
해외 원정 도박 혐의로 기소된 방송인 신정환이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 받고 구속됐다. 3일 오전 신정환이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 선고 공판을 받기 위해 들어서고 있다. 초췌한 표정으로 법원에 들어서고 있는 신정환. 송정헌 기자 songs@sportschosun.com 2011.6.3

방송인 신정환의 항소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신정환은 3일 오전 10시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된 최종 선고 공판에서 징역 8월을 선고 받았다. 판결에 이의가 있을 경우 7일 이내에 할 수 있는 항소를 할 수 있는데 과연 신정환이 항소를 선택할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에 대해 신정환의 소속사 아이에스엔터테인먼트 관계자는 "아직 정해진 것은 없다. 신중하게 생각해야 할 문제다. 향후 논의를 통해 결정할 것"이라고 말을 아꼈다.

연예 관계자들의 예상도 엇갈리고 있다.

항소를 할 것이라고 예상하는 측은 항소를 통해 형량을 조금이라도 줄여보려고 할 뿐만 아니라 재수술을 한 다리에 대한 치료 부담도 작용할 것이기 때문이다. 반면 항소를 하지 않고 성실하게 형을 사는 것이 그나마 실망한 팬들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인 동시에 향후 연예계에 복귀할 때 밑거름이 될 수 있을 것이라 보고 있다.

신정환은 이날 실형을 선고 받고 바로 서울구치소로 이송됐다.

한편 신정환은 지난해 8월 28일부터 9일간 필리핀 세부에서 원정 도박을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고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징역 1년을 구형한 바 있다. 이정혁 기자 ·백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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