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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KBL은 가스공사가 요청한 '이대성 재정위'를 기각했을까

류동혁 기자

입력 2024-06-04 17:53

수정 2024-06-05 00:13

왜 KBL은 가스공사가 요청한 '이대성 재정위'를 기각했을까
이대성. 사진제공=KBL

[스포츠조선 류동혁 기자] 대구 한국가스공사가 요청한 이대성 재정위원회가 기각됐다.



KBL(한국농구연맹)은 4일 '이대성의 자유계약(FA)과 관련, 가스공사의 재정위 개최 신청을 검토한 결과, 재정위원회를 열지 않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가스공사는 지난달 24일 KBL에 공문을 보냈다. 재정위원회 개최를 정식으로 요청했다.

이유는 3가지였다. ▶FA 사전접촉(탬퍼링) ▶구단의 이익침해 ▶신의 성실위반과 명예훼손이었다.

지난해 FA자격을 얻은 이대성은 해외진출을 천명했다. 보상 FA였던 그는 가스공사에게 해외진출을 선언했다. 가스공사와의 모든 계약을 거부했다. 게다가 보상이 발생할 수 있는 타 구단과의 계약 역시 거부하고, 해외진출만을 주장했다. 즉, 가스공사는 예상치 못한 해외진출을 주장하는 이대성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없는 상황에 직면했다. 이 과정에서 가스공사는 '계약미체결'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 가장 합리적 선택이었다. 가스공사는 아무런 권리를 가지지 못한 채 "최대한 오래 버티겠다"는 이대성의 해외진출 의지를 존중해야했다. 그렇지 않으면 당시 분위기로는 가스공사가 많은 비판에 직면할 수도 있었다.

하지만, 이대성이 1년 만에 서울 삼성으로 유턴하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가스공사는 이 과정에서 ▶구단의 이익침해 ▶신의 성실위반과 명예훼손을 재정위원회 안건으로 요청했다. 이대성의 말과 행동의 불일치로 가스공사는 구단 운영에 손해가 발생했다고 판단했다. 또, 이대성과 신의 성실위반과 명예훼손까지 지적했다.

가스공사 측은 지난달 23일 본지와의 전화통화에서 "KBL 규약 제72조에 따른 문제제기가 신의상실이다. 이대성이 1년 전 했던 말들은 모두 우리를 기만한 것이었다. 명예훼손의 문제"라고 했다.

탬퍼링에 대해 가스공사는 이대성의 공식 기자회견을 근거로 들었다.

이대성은 지난 달 22일 기자회견에서 "FA 등록(5월5일)을 한 뒤 가스공사 측에 한국으로 돌아갈 예정이고, 삼성과 계약을 진행하고 있다"고 했다. 이 발언이 가스공사의 탬퍼링 주요 근거였다.

하지만, 이대성은 이날 "(미카와와 계약 해지 전까지) 공식 오퍼를 (삼성 구단이) 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의견은 김효범 감독과 친한 사이라 말 안해도 아는 정도까지(였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었던 것 같다"고 사전접촉에 대해서는 부인했다. 삼성 측도 "계약내용에 대해서는 FA 기간 내에 협상한 것이다. (이대성과 김효범 감독의 교감에 대해서는) 그들 만의 내용이라고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단, KBL은 재정위원회 미개최를 결정했다. 가스공사에서 주장한 3가지 사안 모두 근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했다.

일단 템퍼링의 경우, 이대성과 삼성의 명확한 계약 내용에 대한 논의 증거가 필요하다. 현 시점에서 KBL이 이 증거를 확보할 순 없다. KBL은 수사권을 가지고 있지 않다.

'신의상실과 명예훼손'의 문제도 비슷한 논리다. 확실한 논거가 부족하다. 결국, 한국가스공사와 이대성은 지난해 계약미체결로 '계약 구속력' 자체가 없어졌다. 이대성은 FA로 풀렸고, 규정상 삼성과 계약하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KBL은 해석했다. 류동혁 기자 sfryu@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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