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뉴스

'박찬호 특별법'의 오해와 진실

최만식 기자

입력 2011-11-08 11:34

'박찬호 특별법'의 오해와 진실
박찬호가 지난달 28일 한국시리즈 삼성과 SK의 3차전 경기가 열린 인천 문학구장을 방문했다가 SK 이만수 감독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인천=전준엽 기자 noodle@sportschosun.com






"봉중근 사례와 다릅니다."

한화가 '박찬호 특별법'과 관련해 적극적인 오해 해명에 나섰다.

'박찬호 특별법'은 지난 2일 한화 구단의 제안으로 한국야구위원회(KBO) 실행위원회에서 공식 논의되면서 수면 위로 떠올랐다.

9개 구단 단장들은 '박찬호가 내년 시즌부터 곧바로 뛸 수 있도록 한다'는 원칙에 공감했고, 8일 오후 사장단 간담회로 추가 논의를 넘겼다.

이를 계기로 '박찬호 특별법'을 둘러싼 논란이 활발하게 전개됐다. 주요 논점은 한화가 주장하는 '무조건(2012년 신인 드래프트 1차 지명권을 소진하지 않고 박찬호를 영입하는 것)'이었다.

2007년 해외 진출선수 특별지명회의 때 박찬호가 제외된 7명을 선택하는 과정에서 제비뽑기에 실패한 한화만 혜택을 못봤다. 당시 KBO는 '박찬호가 한국행 의지를 밝힌다면 한화에 우선권을 준다'고 유권해석을 내렸다. 이제 박찬호가 돌아오는 만큼 뒤늦게 특별지명 대상에 오른 것으로 간주해 소급적용해 달라는 것이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2007년은 2007년이고, 한화가 아무런 대가없이 박찬호를 가지려고 하는 것은 너무하다'고 반박했다. 반박의 근거로 2007년 봉중근의 LG 입단 사례가 단골메뉴로 등장했다.

봉중근은 1997년 신일고를 중퇴하고 메이저리그로 진출했다가 2006년에 국내로 복귀한 뒤 2007년 신인 드래프트 1차 지명을 통해 연고지 팀인 LG에 입단했다. 이 때 LG가 1차 지명권을 소진한 만큼 한화도 이런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게 '반대파'들의 주장이다.

이에 대해 한화는 "전적으로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며 합리적이지도 못한 주장"이라고 강변한다. '봉중근 케이스'의 잣대를 박찬호에 들이대면 안된다는 것이다. 한화의 주장에 따르면 LG는 봉중근을 지명하기에 앞서 열린 해외 진출선수 특별지명때 류제국을 선택한 바 있다. 2010년 복귀한 류제국은 LG에 입단한 뒤 공익근무요원으로 복무중이다.

한화는 "LG가 해외파 특별지명에서 이미 류제국을 선택한 상태였기 때문에 드래프트를 통해 봉중근을 지명한 것은 당연한 절차였다"면서 "만약 봉중근에까지 특별지명권을 허용했다면 한 팀에 해외파 선수가 2명이나 몰리는 현상이 발생하는 것 아니냐"고 주장했다.

봉중근이 복귀할 때에는 LG가 해외파 선수를 먼저 보유하게 된 만큼 정상적인 신인 드래프트 절차를 거쳐야 형평성에 맞다는 타 구단들의 의견이 있었고, LG도 이를 받아들였다는 것이다.

결국 한화는 '박찬호 특별법'을 두고 봉중근 사례가 자꾸 등장하는 게 곤혹스러운 나머지 읍소하다시피 해명에 나선 것이다.

한화 오성일 홍보팀장은 "반론을 펴더라도 정확한 사실 관계를 알고 한다면 수긍할 수 있다. 하지만 번지수를 잘못 찾은 내용이 자꾸 확대 재생산되니 억울할 뿐"이라고 하소연했다.최만식 기자 cms@sportschosun.com



:) 당신이 좋아할만한 뉴스




Copyright sports.chosun.com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