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뉴스

여자농구 드래프트-샐러리캡 '분리 대응'

2009-11-12 14:05

 여자프로농구가 구단 간 이견이 큰 샐러리캡(연봉총액상한제) 위반 여부와 별도로 파행을 겪었던 신인 드래프트를 조기에 실시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한국여자농구연맹(WKBL)은 지난 3일 예정됐던 신인 드래프트가 4개 구단의 샐러리캡 위반을 제기했던 신세계와 우리은행의 거부로 무산됐지만 이르면 다음 주 초 드래프트를 다시 열기로 했다.

 이는 드래프트 지연으로 프로 진출 또는 대학 입학을 앞둔 고교 졸업 선수들이 받을 수 있는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것이다.

 여자연맹은 드래프트 날짜를 정하지 않았으나 경기가 없는 16일에 연다는 생각이다.

 대신 구단 간 첨예한 신경전이 벌어졌던 샐러리캡 부분은 분리해 대응하기로 했다.

 여자연맹은 샐러리캡 규정을 어기지 않았다는 신한은행, 삼성생명, 금호생명, 국민은행 등 4개 구단과 이들 구단이 샐러리캡 규정을 위반했다며 드래프트에 불이익을 주고 제재금을 부과하라는 신세계, 우리은행이 팽팽하게 대립하자 지난주부터 6개 구단 사무국장으로 조사위원회를 구성해 재조사를 벌였다.

 연맹은 조사 결과를 토대로 해당 구단의 제재를 논의하는 한편 이 같은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광고료와 라운드 수당, 우승 보너스 등 급여에 가까운 비용을 샐러리캡에 포함할지와 위반 때 징계 등에 관한 규정을 만들 계획이다.

 김원길 WKBL 총재는 "샐러리캡 논의를 일단 미루고 드래프트를 우선 실시하라고 지시했다. 어린 학생들이 오래 기다리면서 상처를 입어선 안된다"며 분리 대응 배경을 설명했다.

 김 총재는 이어 "샐러리캡의 원래 취지는 부정한 방법으로 선수를 스카우트하는 걸 막으려는 것이다. 우승 수당을 많이 준 것을 문제 삼는 건 어려운 부분이 있다. 샐러리캡 위반에 대한 제재가 필요하다면 내년 드래프트에 적용하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연맹은 구단별 샐러리캡을 9억원으로 책정하고 연봉 이외의 '급여성 금액'을 지급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광고료와 라운드 수당, 우승 보너스를 예외로 하고 있다.

 하지만 3년 연속 통합우승을 차지했던 신한은행과 풍부한 자금줄을 가진 삼성생명, 금호생명, 국민은행은 연맹의 규정 미비에 편승해 선수들에게 많은 돈을 챙겨줘 문제가 된 만큼 관련 규정 손질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신한생명은 베테랑 가드 전주원에게 연봉 1억원 외에 2억여억원을 광고비와 우승 보너스, 승리 수당 등 명목으로 지급했다. 또 정선민과 최윤아에게도 연봉과 별도로 1억3000만원과 1억4000만원을 줬다.

 또 삼성생명 역시 주전 가드 이미선에게 연봉 1억4000여만원 외에 광고료 2억5000여만원을 챙겨줬다. 금호생명과 국민은행도 액수의 차이만 있을 뿐 신한은행, 삼성생명과 사정이 크게 다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 당신이 좋아할만한 뉴스

많이 본 뉴스

 
Copyright sports.chosun.com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