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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네슈-김치우 징계로 본 국내외 유사 사례

2009-08-31 15:07

 [OSEN=박린 기자] 심판에게 노골적으로 불만을 표시한 FC 서울의 세뇰 귀네슈(57) 감독과 퇴장명령 직후 상대선수를 머리로 가격한 김치우(27)가 프로연맹으로부터 징계를 받았다.

 한국프로축구연맹(회장 곽정환, 이하 연맹)은 31일 오전 10시 종로구 신문로 축구회관 연맹 회의실에서 상벌위원회(위원장 곽영철, 이하 상벌위)를 열고 지난 26일 피스컵코리아 2009 4강 2차전 포항-서울 경기에서 심판 판정에 대해 부적절한 발언을 한 귀네슈 감독에게 제재금 1000만 원, 상대 선수에게 난폭한 행위를 한 김치우에게 3경기 출장정지와 제재금 300만 원을 부과했다.

 그렇다면 국내외 다른 사례들은 어떠한 것들이 있을까.

 부적절한 발언에 대한 징계는 해외서 다반사다.

 인터 밀란의 조세 무리뉴 감독은 첼시 지휘봉을 잡고 있던 지난 2004~2005 UEFA 챔피언스리그 16강전서 1-2로 패한 뒤 FC 바르셀로나의 레이카르트 감독이 하프타임 때 주심과 접촉을 가졌다고 주장해 2경기 출장정지와 2만 스위스프랑의 징계를 받았고, 팀은 7만 5000 스위스프랑의 벌금을 문 바 있다.

 무리뉴 감독은 또한 지난 3월 2일 AS 로마전서 3-3으로 무승부를 거둔 직후 "유벤투스는 심판의 실수로 많은 승점을 얻고 있지만 아무도 이 부분에 대해 언급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가 벌금 2만 5000유로를 받기도 했다.

 반대로 같은날 AS 로마의 데 로시는 "심판들이 인터 밀란만 봐주고 있다"고 주장해 벌금 2만 유로를 받았다.

 또한 프랑스의 레몽 도메니크 감독은 지난 2008년 르 파리지엥과 인터뷰서 지난 1999년 "이탈리아는 유소년 팀 경기와 시드니 올림픽 예선전에서 심판을 매수했다"고 주장했다가 1경기 출장정지를 받았고 스페인의 전 감독인 아라고네스 감독은 2004년 10월 대표팀 훈련 중 티에리 앙리에게 '검둥이'라고 발언했다가 벌금 3000유로를 받기도 했다.

 이 밖에 국내서는 지난 2006년 11월 23일 당시 FC 서울의 지휘봉을 잡고 있던 이장수 감독이 성남과 경기 직후 "골 사인을 하지 않고 그대로 인플레이 시킨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된다. 그런 것을 판정하지 않는다면 고의성 있다고 봐야한다"는 발언으로 벌금 500만 원의 징계를 받은바 있다.

 김치우의 퇴장과 비슷한 사례로는 지난 2005년 5월 15일 당시 전북 유니폼을 입고 있던 제칼로는 경고누적으로 퇴장당하는 상황서 주먹으로 상대 선수를 가격해 4경기 출장정지와 벌금 400만 원을 받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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