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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봉 前국가대표 "내 이름 사용말라" 소송

2007-01-12 09:19

 배드민턴 전 국가대표 선수였던 박주봉씨가 자신의 이름을 상표로 사용하지 말라며 배드민턴 용품업체인 G사를 상대로 유사상품 사용금지 등 청구 소송을 냈다.

 12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박씨는 소장에서 "피고와 2003년 7월 배드민턴 용품 판매에 원고의 이름과 상표에 대한 독점 사용권에 대한 계약을 맺은 뒤 2006년 7월 계약 끝나 재계약에 실패했는데도 피고가 회사 홍보 및 상품을 홍보하는데 원고의 이름을 사용해 초상권과 성명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박씨는 "배드민턴 용품의 홍보 및 판매에서 '주봉'(JooBoong)이라는 상표는 원고를 의미한다는 것을 누구나 인식할 수 있어 이는 부정경쟁방지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행위로 계약 당시 맺었던 1년에 1억원을 기준으로 5개월간 4100여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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