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윤리센터는 21일 서울 서대문구 아현동 스포츠윤리센터에서 올해 마지막 '제11차 심의위원회'를 열고 스포츠인권 소위원회(10건), 스포츠비리 소위원회(9건)에 상정된 19건의 안건을 심의했다. 이중 16건이 의결됐고 3건이 속행됐다.
심의위는 특히'A연맹 회장의 회계부정 의혹 신고건'과 관련해, 피신고인 A연맹 회장 B씨의 회의비 및 출장비 횡령 의혹에 대해 '수사 의뢰' 및 '징계' 의결을 내리고, A연맹에 대해서도 '제도개선'을 권고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취했다. 심의위는 '피신고인 B씨가 3300여 만원에 달하는 출장비와 회의비를 지출했음에도, 증빙서류를 제시하거나 용도를 소명하지 못했기 때문에, A연맹의 회계운용부실이 심각하다'고 판단했다.
최동호 스포츠윤리센터 심의위원장은 "이번 A연맹의 사례를 통해 일부 주요 체육연맹에서조차 회계 처리 매뉴얼을 지키지 않고 있는 것이 확인됐다"면서 "투명한 회계 운용을 위해 스포츠 단체에 공통으로 적용할 수 있는 표준적인 회계프로그램 도입을 검토할 시점"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