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친화인증제도는 남·여 고용 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자녀출산 및 양육지원, 유연근무 제도, 가족친화직장문화조성 등을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 및 공공기관에 대해 심사를 통해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이다.
KADA는 임신중인 직원에게 1일 2시간의 모성보호시간 제공, 만 5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경우 1일 최대 2시간의 육아시간 보장, 자녀돌봄휴가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의 제도를 시행했다. 또 근로기준법 시행에 맞춰 7월 1일자로 자율 근로관리시스템(PF-OFF) 도입을 통해 주 52시간 내에서 근로자가 출ㆍ퇴근 시간을 자율적으로 조정해 일과 생활의 균형을 실현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한 점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특히 최고 경영층의 리더십 부문에서 가족친화경영에 대한 공감과 추진 의지에 대해 가장 높은 평가를 받으며,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으로 선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