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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진흥투표권, 스포츠토토 이외 모든 유사행위는 불법

남정석 기자

입력 2021-06-07 12:49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발행하는 체육진흥투표권 스포츠토토의 수탁사업자 스포츠토토코리아가 국내 합법 스포츠 베팅은 '스포츠토토'와 공식 온라인 발매사이트 '베트맨'이 유일하며, 이외의 모든 유사행위는 불법이라는 점을 다시 한 번 밝혔다.



국내에서 시행되고 있는 스포츠베팅은 체육진흥투표권 스포츠토토와 공식 인터넷 발매사이트 베트맨이 유일하다.이 외에 유사 사이트 및 발매 행위는 모두 불법으로 간주하고 있으며, 적발될 경우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된다. 현행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르면 불법스포츠도박은 운영자뿐만 아니라 참여한 사람에게도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여되는 등 공정한 스포츠문화를 해치는 중대한 범죄임을 명시하고 있다.

한편 해외에서 허가를 받아 운영중인 사설 스포츠베팅 업체의 서비스를 국내에서 이용한다면 이 역시 국민체육진흥법상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실제로 유럽의 경우 사설 베팅 업체가 세계적인 스포츠 클럽들을 꾸준히 후원하기 때문에 선수들의 유니폼, 경기장의 광고판 등을 통해 브랜드를 익숙하게 느낄 수 있지만 국민체육진흥법에서는 체육진흥투표권 '스포츠토토' 외에는 해외 사설 스포츠베팅업체의 이용 역시 허가하지 않는다.

이와 관련해 스포츠토토코리아 관계자는 "합법 사업인 스포츠토토의 경우 수익금이 공공의 이익을 위해 쓰이고 있다"며 "스포츠토토의 이용은 곧 대한민국 스포츠 발전을 도모하는 길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남정석 기자 bluesky@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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