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200만 4397건이던 해외식품 구매대행 수입건수는 올해 11월 기준 370만 2634건으로 급증했다. 식약처는 "해외식품 구매대행이 늘어나면서 국내 기준에 맞지 않는 해외식품이 유통된다는 정보를 입수해 이번 수사에 착수했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적발된 이들은 식품 반입 후 수입신고를 하지 않거나, 아예 영업 등록을 하지 않은 채로 6698개, 1억3943만원 상당의 불법 해외식품을 들여온 것으로 조사됐다.
식약처는 "의약품 성분이 포함된 식품을 취급·유통하는 행위는 불법"이라며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무허가·신고 식품은 품질과 안전성, 효과를 담보할 수 없으므로 구매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식품안전나라에 게시된 해외 위해식품 차단목록을 참고해 구입하고자 하는 제품이 위해식품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 후 구매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앞으로도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로 식품 등을 제조·유통하거나 허가·신고를 하지 않고 식품 등을 제조·수입·판매하는 불법 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수사할 예정이다"고 덧붙였다. compact@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