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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 저작권 거래 플랫폼 '뮤직카우', 이용자 불만 속출에 금감원 조사 검토까지…혁신금융서비스 사업자 지정은 언제쯤?

이미선 기자

입력 2021-12-01 07:35

수정 2021-12-02 13:07

음악 저작권 거래 플랫폼 '뮤직카우', 이용자 불만 속출에 금감원 조사 …
◇뮤직카우는 "정확한 정보 전달을 위해 광고 하단에 '뮤직카우에서 거래되는 저작권은 저작권료 참여 청구권입니다'라고 표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는 매우 작은 글씨로 적혀있어 이용자들이 한 눈에 알아보기 쉽지 않다. 사진제공=뮤직카우

음악 저작권 거래 플랫폼 뮤직카우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만이 곳곳에서 터져나오고 있다.



이용자들은 뮤직카우가 홈페이지 등을 통해 지난해 기준 평균 저작권료 수익률이 '연 8.7%'라고 광고하고 있지만, 실제 수익률은 현저히 낮다며 분노를 드러내고 있다.

또한 등록된 곡 수도 적어 매수·매도가 쉽지 않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거래 체결 시 부과되는 수수료도 비싸다는 지적도 나온다.

일각에서는 뮤직카우를 금융업으로 볼 것인지에 대한 논쟁이 뜨겁다. 만일 금융당국의 인가를 받지 않고 영업 중인 뮤직카우가 자본시장법의 적용을 받는 금융업으로 분류될 경우, 이에 따른 처벌이 이뤄질 수 있다는 것이 금융감독원의 설명이다.

▶뮤직카우, '저작권' 거래 표기 문제 없나…증권사 대비 높은 수수료 지적도

뮤직카우의 음악 저작권 지분 구매 및 거래는 원저작권자의 협의를 통해 저작권료 지분의 일부를 사들여 이를 주식처럼 분할해 경매에 올리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정확히 말하자면 저작권이 아닌 '저작권료 참여 청구권'으로 음악 저작권료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거래된다. 구체적으로 원저작권자가 자신이 보유한 저작권료 수익 지분 중 일부를 뮤직카우로부터 목돈을 받고 양도하면, 이를 뮤직카우가 지분을 분할해 앱에 '옥션'으로 공개한다. 옥션 마감 후에는 원저작권자는 옥션 상승분의 최대 50%를 추가로 전달받는다. 이용자들은 원하는 곡의 저작권료 지분을 소유해 향후 발생하는 저작권료 수익을 나눠 갖거나 자유롭게 거래해 수익을 창출 할 수 있다.

주식에 비유해보면, 투자자가 주식을 구매하면 주식의 보유자는 투자자 본인이 된다. 반면 뮤직카우의 경우 음악 저작권은 플랫폼이 갖고, 수익이 나면 구매한 지분만큼 저작권료를 정산받을 권리만 이용자들에게 판 것이다. 이를 두고 일부 이용자들은 "마치 음악 저작권을 소유할 수 있는 것처럼 오인할 수 있는 광고 문구를 사용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뮤직카우의 광고 영상에도 가수 선미가 나와 "음악 저작권 투자, 이젠 시작하셔야죠", "매달 저작권료가 내 손에"라고 말한다. 광고 영상만 시청한 소비자들은 뮤직카우에서 저작권이 아닌 저작권료 참여 청구권을 구매하게 된다는 점을 모르고 투자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뮤직카우 측은 "자사는 정확한 정보 전달을 위해 홈페이지 및 투자 백서, 유튜브 광고 하단에 '뮤직카우에서 거래되는 저작권은 저작권료 참여 청구권입니다'라고 표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는 매우 작은 글씨로 적혀있어 고객들이 한 눈에 알아보기엔 쉽지 않다.

이밖에 뮤직카우에 등록된 곡 수가 적어 사고 팔기가 쉽지 않다는 의견도 많다. 뮤직카우는 2018년부터 거래 서비스를 시작했으나, 2021년 12월 현재 기준 등록된 곡은 약 1000여 곡 뿐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수익률도 기대에 못미친다는 불만의 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뮤직카우는 이용자들을 끌어 모으기 위해 홈페이지와 보도자료 등을 통해 2018~2020년 기준 저작권료 배당 수익률이 구매가 대비 평균 연 8.7%라며 광고하고 있다. 그러나 한 이용자는 "뮤직카우에 등록된 곡 중 수익률이 높은 상품에 10만원을 투자해본 결과 첫째 달 200원, 두번째 달 400원, 세번째 달 200원을 정산받았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또 현재 뮤직카우의 거래 수수료는 구매 및 판매금액의 1.2%(1주 기준)로, 여타 증권사(키움증권 0.015%)와 비교했을 때 매우 높다. 일부 이용자들은 "내가 좋아하는 가수의 굿즈를 사는 셈 치고 투자 해볼 만은 하나, 수익성을 기대하면 안된다"고 말하기도 했다.

한편 이러한 소비자 불만과 관련해 뮤직카우 관계자는 "자사가 말한 연 8.7%는 투자자 분들의 수익률 집계 자료일 뿐, 보장되는 수익률은 아니다"라면서 "동기간 시장가치 상승에 따른 시세차익률을 감안하면 훨씬 상회하는 수익률을 보이지만 무분별한 투자로 투기성이 짙어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배당 수익률 집계 자료만 공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음악 저작권 거래 시장은 이제 막 성장을 시작한 단계로, 시장이 성숙되면 거래량은 높아질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수수료가 비싸다는 지적에 대해선 "투자자들의 세율을 낮추기 위해선 반드시 제도권 편입에 따른 제도적인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 하지만 자사 거래 상품은 현행 자본시장법 상 포함되는 범주가 없어, 투자 시 발생되는 수익은 모두 기타소득(22% 공제)으로 분류되고 있다"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선 음악 저작권 투자가 수익 증권화되는 등 제도적 보안이 진행되야 하며, 자사는 앞으로도 제도권 편입을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금감원 "뮤직카우, 자본시장법 적용 되는 지 조사 검토 중 맞다"

뮤직카우는 주식 투자를 표방하고 있음에도 금융업이 아닌 통신판매업으로 등록돼 있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지난 16일 뮤직카우가 '유사 금융투자업'을 했는지에 대해 조사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자본시장법에 따라 금융투자상품은 인가를 받은 금융투자업체만 취급할 수 있기 때문이다.

금감원이 조사 검토 중이라는 소식이 전해진 날 뮤직카우는 홈페이지에 '뮤직카우의 미인가 금융투자업에 대해 조사한다는 기사 관련 회원님들께 올리는 글'이라는 제목의 입장문을 게재했다. 뮤직카우는 "금감원으로부터 조사와 관련된 어떠한 언급도 들은 바 없다. 공보실을 통해 확인한 결과 '조사 착수 계획이 있지 않다'라는 답변을 들었다"며 금감원이 조사를 검토하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 강하게 반박했다. 이어 "저작권료 청구권이 제도권에 편입돼 금융자산 수준으로 보호되는, 보다 강화된 이용자 보호 조치를 위해 금융위원회에 혁신 금융서비스를 신청해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면서 "향후 금융당국으로부터 관련 조사가 있을 경우 성실히 조사에 임하겠다"고 전했다.

그러나 본지 확인 결과 금감원은 현재 뮤직카우의 운영 방식에 대한 조사를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아직 구체적으로 조사 계획이 정해진 것은 없지만, 뮤직카우에 자본시장법을 적용할 수 있는 지 검토하고 있는 것은 맞다"면서 "다만 금융위 등 다양한 기관과 협력해 논의를 하고 있는 만큼 다소 시간이 걸릴 것 같다. 관련 법에 따라 시장 철퇴 등에 대해서도 결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뮤직카우는 "하루빨리 혁신금융서비스 사업자 지정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뮤직카우의 사업모델을 법적으로 어느 영역에 포함시킬 지에 대한 논의가 계속되고 있다. 최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박정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문체부로부터 제출받은 보고서에 따르면) 뮤직카우 사업모델은 저작권이 아닌 저작권료에 따른 것, 즉 타인과의 채권 거래이므로 민법이 적용된다"고 밝혔다.

이미선 기자 already@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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