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에 따르면 베트남 산업통상부는 승인결정문을 통해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합병은 베트남 경쟁법상 금지되는 거래가 아니며, 향후 베트남 경쟁법 규정을 준수해달라고 밝혔다.
대한항공은 올해 1월 14일 9개 필수신고국가 경쟁당국에 기업결합신고를 진행한 이래 터키, 대만에 이어 경쟁당국 기업결합심사 통과를 통과했다. 태국으로부터는 기업결합 사전심사 대상이 아님을 통보 받았고, 임의신고국가인 말레이시아로부터 승인 결정을 받았다. 필리핀 경쟁당국으로부터도 신고대상이 아니므로 절차를 종결한다는 의견을 접수하는 등 기업결합 작업이 순탄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게 대한항공의 설명이다.
김세형 기자 fax123@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