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에 따르면 지난달 20일부터 25일 사이, 수험생용 식품·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한 웹사이트 1016건을 점검, 부당 광고가 확인된 사이트에 대해 차단 및 행정처분을 요청했다. 적발된 온라인 판매 사이트는 총 194건이다.
주요 위반 내용을 보면 '수험생 집중력 향상'이나 '수면의 질 개선', '면역력 개선' 등의 표현으로 신체에 이런 효과나 효능이 있는 것처럼 광고하거나, 식약처로부터 인정받지 않은 기능성을 추가해 광고한 '거짓·과장' 사례가 87건으로 가장 많았다. 일반 식품에 한약 처방명인 '경옥고', '총명탕' 이름을 붙이거나, 건강기능식품에 '긴장완화유도제' 등의 표현을 써 의약품으로 오인하게 한 사례는 55건으로 집계됐다. 건강기능식품에 '건망증·치매 예방'이라는 문구를 넣어 질병 예방이나 치료에 도움이 되는 것처럼 광고(15건),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의 심의와 다른 내용을 기재한 경우(9건), 일반 식품에 들어간 성분의 효과를 해당 식품의 효과로 오인한 소비자 기만 사례(1건)도 있었다.
식약처는 "국민적 관심이 높은 제품에 대한 온라인 부당 광고 게시물에 대한 모니터링을 지속 강화하고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