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뉴스

국세청 "다음 달부터 대리기사·퀵서비스·캐디·간병인도 소득자료 매월 제출해야"

조민정 기자

입력 2021-11-10 14:06

수정 2021-11-10 14:27

대리운전 기사와 퀵서비스 기사, 캐디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의 용역 제공을 알선·중개한 사업자는 다음 달부터 용역 제공자의 소득자료를 매달 제출해야 한다.



국세청은 10일 고객에게 대가를 직접 지급받는 용역 제공자도 오는 11일 이후 소득 발생분부터는 소득자료 제출 주기가 연 단위에서 월 단위로 단축된다고 밝혔다.

이번에 소득자료 제출 주기가 단축되는 업종은 대리운전 기사, 퀵서비스 기사, 캐디, 간병인, 가사도우미, 수하물 운반원, 중고차 판매원, 욕실 종사원 등 8개 업종이다. 해당 업종 종사자들은 대리운전비, 퀵서비스료 등 용역 대가를 사업자가 아닌 고객에게 직접 받는다.

이들의 소득자료는 이들에게 사업장을 제공하거나 용역을 알선·중개하는 사람이 제출해야 한다. 예를 들어 대리운전 기사 소득자료는 대리운전 중개 회사, 캐디 소득자료는 골프장 사업자가 내는 식이다.

다만 올해 말 소득 발생분까지는 알선·중개업체가 제출하되 내년 소득 발생분부터는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가 제출해야 한다. 올해분까지는 지역별 대리운전 업체에게 제출 의무가 있지만, 내년분부터 제출 의무가 대리운전 앱 운영사 등 총괄 플랫폼 사업자에게 넘어가는 것이다.

11일부터 이달 말까지 발생한 용역 종사자 소득자료는 내년 12월 31일까지 제출해야 하고, 이후에도 매달 소득 자료를 다음 달 말일까지 내야 한다. 내년 1월 이후 소득 발생분부터는 자료를 내지 않거나 불성실하게 제출하면 10만∼2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제출 의무자가 정확한 소득자료를 제출하지 못할 수 있는 경우를 대비해 내년 1월 중에는 사업자가 제출한 소득자료를 용역제공자 본인이 홈택스에서 확인해 수정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될 예정이다.

이번에 대리운전 기사 등 용역 대가를 고객에게 직접 받는 업종까지 소득자료 매월 제출이 의무화되면서, 비정기적으로 강의하는 강사 등 일부 사례를 제외하고는 특고 소득자료 제출 주기 단축이 사실상 마무리됐다.

한편 지난 8월부터 시행된 인적용역사업자 소득자료 제출 주기 단축에 따라 8∼9월 월평균 82만명의 사업자가 매월 656만명의 소득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656만명 중 307만명은 일용근로자, 349만명은 보험설계사 등 인적용역사업자다. 또 34만명은 외국인, 622만명은 내국인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그동안 제공하지 않았던 인적용역소득 자료나 분기별로 제공했던 일용근로소득 자료를 적시에 제공해 전 국민 고용보험의 첫걸음을 지원한 것"이라고 말했다.

조민정 기자 mj.cho@sportschosun.com

:) 당신이 좋아할만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