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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기계 대리점 "판매목표 강제 당한 적 있다"… 본사 갑질 여전

이미선 기자

입력 2021-11-09 13:06

수정 2021-11-09 14:35

화장품 대리점 23%가 공급업자로부터 판매목표를 강제받는 등 불공정행위를 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기계·사료·생활용품·주류·페인트·화장품 등 6개 업종 대리점 거래 실태 조사'결과를 9일 공개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 6월 28일부터 8월 23일까지 6개 업종 대리점법 적용 대상 153개 공급업자와 1만1120개 대리점을 대상으로 온라인·방문 설문 방식으로 진행됐다. 전체 공급업자와 대리점 33.3%(3705개)가 응답했다.

불공정 행위 경험을 묻는 설문에 페인트를 제외한 5개 업종의 대리점에서 '판매목표 강제'를 당했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업종별로는 화장품이 23.4%로 가장 높았다. 이어 기계 22.3%, 생활용품 14.8%, 사료 14.3%, 주류 7.1% 등이 뒤를 이었다.

페인트 업종 대리점의 경우 '구입 강제'(9.1%)를 당했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업종별 주요 불공정 행위 유형을 보면 화장품 업종은 대리점의 8.5%가 '창업 및 리뉴얼 시 공급업자가 시공업체 지정'이라고 답하는 등 인테리어 관련 경영활동 간섭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지난해 기준 공급업자의 78.3%가 판매촉진 행사를 했고, 그 비용의 46.8%를 대리점이 부담하고 있다고 응답해 대리점에 판촉 비용 전가 가능성이 있다고 공정위는 지적했다.

생활용품 업종은 대리점 중 공급업자로부터 판매 목표를 제시받고 있다는 응답이 21.2%로 조사됐다. 이 중 '판매 목표 미달성으로 게약 조건의 불리한 변경, 상품의 공급 축소 등 불이익을 받은 경험이 있다'는 응답은 56.3%로 절반이 넘었다. 온라인 판매 활성화 등 대리점 거래 감소에 따라 대리점이 협상에 불리한 위치에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이밖에 사료 업종은 대리점의 영업지역을 설정하고 위반 시 제재를 가하는 등 경영활동 간섭 행위 가능성이, 주류의 경우 계약서 서면 미제공 등 대리점법 위반 행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6개 업종 대리점들 모두 표준 계약서가 필요하다(72~83.7%)고 응답했다. 코로나19로 인한 애로 사항으로 '대금 납부 지연 및 이자 부담 증가'(56.5~86.7%)가 가장 많이 꼽혔다.

공정위는 실태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공급업자와 대리점 단체 의견을 수렴해 내달 표준 대리점 계약서를 제정·공개할 예정이다. 아울러 실태조사 결과 법 위반행위 발견 시 직권조사에 나설 계획이다.

이미선 기자 already@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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