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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부동산 허위·과장 매물 여전…국토부, 1172건 적발 과태료 부과

김세형 기자

입력 2021-11-02 12:11

수정 2021-11-02 12:27

부동산업계의 온라인 허위·과장 광고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소비자 편의 확대를 위해 온라인 부동산 광고 표시규정 강화에 나섰지만 별다른 성과로 이어지지 않는 모습이다. 온라인을 통한 부동산 허위·과장 매물 근절을 위한 업계 내 자정 노력과 정부 차원의 관리감독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국토교통부는 소비자 피해를 줄이기 위해 실시한 온라인 부동산 중개대상물 모니터링 결과 허위·과장 부동산 광고 1172건을 적발했다고 2일 밝혔다. 조사는 올해 2분기 동안 부동산 광고시장감시센터로 신고·접수된 광고에 대한 기본모니터링과 함께, 신학기와 방학시기에 대학생·취업준비생 등의 수요가 증가하는 대학가 및 학원가 인근 부동산 광고를 중심으로 조사대상을 선정해 진행됐다.

정부는 지난해 8월 공인중개사법을 개정해 온라인 부동산 허위·과장 광고에 대한 규제를 대폭 강화, 소비자 피해 근절을 추진해 왔다. 부동산 분쟁 대부분이 온라인을 통해 매물을 발견한 뒤 소비자가 공인중개사와 현장을 방문했지만 중개 대상 부동산을 보여주지 않고 다른 매물을 소개하거나 정확한 가격 등 정보 전달이 이뤄지지 않아 발생한다는 이유에서다.

국토부에 따르면 2분기 신고 접수 결과 허위·과장 광고, 무자격자 광고, 부정확한 표기 등으로 총 1899건에 달했다.

이중 실제 규정 위반 광고는 1029건으로 조사됐다. 규정 위반 사항 중에는 허위 매물이나 거짓·과장 광고 등 명시 의무 위반이 4313건(87.9%·중복 위반사례 포함)으로 가장 많았고 부당한 표시·광고 503건(10.3%), 중개보조원 등 무자격자에 의한 광고 90건(1.8%) 등이 뒤를 이었다.

이와 별개로 국토부의 7∼8월 자체 모니터링과 현장 조사 결과에서도 143건의 규정 위반 의심 광고가 적발됐다. 모니터링 결과에서는 명시 의무 위반이 139건(91.4%)으로 가장 많았고, 허위광고 등 부당한 표시·광고가 13건(8.6%)으로 나타났다.

광고 매체별로는 유튜브 등 소셜미디어(SNS)의 위반 의심 광고 비중이 증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위반 의심 광고 중 유튜브의 비중은 작년 4분기 1.6%에서 올해 1분기 9.5%, 올해 2분기 14.6%로 계속 높아졌다.

정부가 소비자 분쟁이 가장 많은 허위·과장 매물 관련 문제 해결을 위해 공인중개사법까지 개정한 이후 성적치고는 초라한 셈이다.

국토부는 2분기 신고와 7∼8월 모니터링 결과 위반 의심 광고로 분류된 1172건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에 최종 검증을 거쳐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지난해 8월 규제 강화 이후 일평균 신고 건수가 감소하는 등 제도가 안착하는 양상이지만, 허위·거짓 광고는 반드시 처벌받는다는 인식이 생기도록 인터넷 매물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김세형 기자 fax123@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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