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사안은 광동제약이 광동 경옥고 브랜드 페이지를 운영하면서 조선시대 승정원 문서 중 경옥고 언급 횟수 등을 인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다. 해당 사이트에서 회사측은 승정원 기록물에서 확인된 영조 관련 경옥고 검색 결과가 총 251회임을 밝히며 '조선시대 임금 평균수명 46세, 영조 수명 82세', '조선 왕들의 건강비법 중 하나 경옥고'라는 문구를 함께 기재했다.
식약처는 부분적으로는 사실이더라도 전체적으로 소비자가 경옥고의 효능을 '수명 연장'으로 오인할 소지가 있는 내용이 있는 점을 지적했다. 일반의약품인 '광동 경옥고'에 대해 식약처가 인정한 효능효과는 육체피로, 갱년기장애, 허약체질, 병중병후 등이다. 따라서 조선시대 기록에 나온 '경옥고'와 현대의 '광동 경옥고' 효능은 구분돼서 기재했어야 하는데 광동제약이 이를 지키지 않았다는 것이다.
한편 광동제약은 '홍삼추출물과 경옥고의 항피로효능 비교 연구' 논문이 생약학회지에 정식 출간돼 화제가 되는 등 광동 경옥고의 효능에 대한 연구 논문을 지속적으로 발표해 효과를 입증하고 있다. 광동제약은 이밖에도 '경옥고의 미세먼지에 의한 폐 손상 보호효과', '전통적인 한방 처방 경옥고의 면역 증강 효과', '경옥고의 갱년기 증후군 개선 효과' 등 여러 편의 경옥고 관련 논문을 발표했으며 이들은 과학논문색인(SCI) 및 유수한 과학저널에 게재됐다.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