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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타민제·도수치료 등 실손보험금 받기 까다로워진다…'과잉진료' 보험금 심사 강화

이미선 기자

입력 2021-07-11 10:22

수정 2021-07-11 12:02

내년 초부터 비타민 주사나 도수치료 등 비급여 진료에 대한 실손의료보험금을 받기 어려워질 전망이다.



1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금융감독원과 보험업계가'실손보험 비급여 보험금 누수 방지 방안' 추진을 위해 실무 태스크포스(TF)를 가동했다.

TF가 추진하는 비급여 보험금 누수 방지 방안의 핵심은 과잉진료 항목을 발굴하고 항목별 심사를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해 보험업계가 공동으로 적용하는 것이다.

현재까지 거론된 주요 과잉진료 항목은 ▲식약처 허가 기준을 초과한 영양제·비타민제 투여 ▲근골격계질환이 아닌 질환에 과다·반복 시행하는 도수치료 ▲ 65세 이하 연령대에 다초점 백내장 다수 시행 ▲ 갑상선고주파절제술, 티눈 냉동응고술 반복 시행 등이다. 이들은 공통적으로 보험금 지급이 최근 비정상적으로 증가한 항목이다.

TF는 각 항목의 세부 심사 기준을 수립하면서 객관성과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산재보험이나 자동차보험의 심사기준, 법원 판례, 분쟁조정 사례 등을 반영하기로 했다. 객관적인 의학적 근거를 통해 치료목적이 확인되고, 보건당국의 허가 범위 내에서 진료가 이뤄져야 보험금을 주겠다는 것이다.

TF는 다음 달 말까지 과잉진료 항목 발굴과 심사 강화방안 초안을 마련하고, 전문가와 소비자 의견 수렴을 거쳐 내년 초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이번 대책은 무분별한 비급여와 과잉진료를 막아 대부분의 실손보험 계약자의 보험료 부담을 덜기 위해서 조처"라고 설명했다.

이미선 기자 already@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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