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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주 인천 계양 등 사전청약…세대원 전원 무주택자·청약종합저축 가입자 청약 가능

이정혁 기자

입력 2021-07-11 09:37

수정 2021-07-11 09:59

3기 신도시인 인천 계양과 성남 복정1 등 정부가 조성한 수도권 신규택지의 사전청약이 시작된다.



1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이달 16일부터 수도권 신규택지의 사전청약을 시작한다.

1차 사전청약 단지는 인천 계양 1050호, 남양주 진접2 1535호, 성남 복정1 1026호, 의양 청계2 304호, 위례 418호 등 총 4333호다. 공공분양과 신혼희망타운이 섞여 있다. 4333호 중 1945호(44.9%)가 신혼희망타운이다.

인천 계양에선 59㎡ 512호와 74㎡ 169호가 공공분양으로 나오고 55㎡ 341호가 신혼희망타운이다. 분양가는 59㎡가 3억5000만~3억7000만원, 74㎡는 4억4000만~4억6000만원이다. 신혼희망타운인 55㎡는 분양가가 3억4000만~3억6000만원으로 정해졌다. 우선공급이 인천·서울에서 50%, 나머지 수도권에 50%가 배정돼 서울과 인천 거주자가 유리하다.

남양주 진접2에선 공공분양이 59㎡가 532호, 74㎡는 178호 공급되고 신혼희망타운은 55㎡가 439호 나온다. 분양가는 59㎡가 3억4000만~3억6000만원, 74㎡는 4억~4억2000만원, 55㎡는 3억1000만~3억3000만원 선으로 정해졌다. 우선공급은 남양주 30%, 경기도 20%, 나머지 수도권 전체 50%로 할당된다.

성남 복정1에선 공공분양으로 51㎡가 174호, 59㎡는 409호, 신혼희망타운인 55㎡가 443호 공급될 예정이다. 분양가는 51㎡가 5억8000만~6억원이고 59㎡는 6억8000만~7억원 선이다.

의왕 청계2는 2018년 9월 정부의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방안과 함께 입지가 선정됐다. 신혼희망타운인 55㎡가 304호가 4억8000만~5억원에 분양된다.

복정1과 청계2는 우선공급 물량이 각각 해당 시에 100% 배정된다.

이와 함께 위례에선 신혼희망타운(55㎡) 418호가 공급될 예정이다. 분양가는 5억7000만~5억9000만원이다. 위례에선 우선공급 물량이 해당 지역 30%, 경기도 20%, 나머지 수도권이 50%다.

사전청약을 하려면 세대 전원 무주택자이고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 포함)에 가입돼 있어야 한다. 일반 공공분양(60㎡ 이하)의 경우 월평균 소득 100% 이하여야 한다.

신혼부부의 경우 공공분양 신혼부부 특별공급이든 신혼희망타운이든 월평균 소득 130% 이하(맞벌이는 140%)까지 가능하다. 거주요건의 경우 사전청약 당시 해당지역에 거주 중이면 일단 신청할 수 있고, 본 청약 시점까지 거주기간을 충족해야 한다. 수도권 투기과열지구에서 공급되는 주택의 우선공급 거주기간은 2년이다.

정부는 10월과 11월, 12월 등 3차례 더 3기 신도시 등 신규택지의 사전청약을 진행할 예정이다. 올 하반기 사전청약으로 공급하는 물량은 총 3만2000호다.이정혁 기자 jjangga@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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