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뉴스

특정 세척제 강매 요구로 공정위 시정명령 받은 써브웨이, 날 선 소비자 시선 끊어낼 수 있을까

조민정 기자

입력 2021-07-06 15:56

수정 2021-07-09 08:09

써브웨이가 국내 가맹점주들에게 11여년 간 특정 회사 세척제 구매를 강제하는 등의 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그동안 써브웨이는 가맹점주 등과의 마찰 등 여러 잡음이 흘러나온 바 있다.

관련 업계와 일반 소비자들은 이번 시정명령을 시작으로 써브웨이가 과거부터 이어져온 잡음과 소비자들의 날 선 시선을 끊어낼 수 있을 지에 대해 주목하고 있다.

▶써브웨이, 11년간 3배 비싼 특정 세척제 구입 강요로 공정위 제재 받아

써브웨이는 샌드위치 전문판매 가맹본부인 네덜란드 법인 써브웨이인터내셔날비브이가 운영을 맡고 있으며 2019년 기준 국내에 387개의 가맹점을 두고 있다.

지난 1일 공정위에 따르면 써브웨이는 지난 2009년 10월부터 지난 4월까지 11년이 넘는 시간동안 특정 회사 제품 13종의 세척제만을 구매하도록 했다. 또 이를 지키지 않는 가맹점주에게는 계약해지로 이어질 수 있는 벌점을 부과, 사실상 특정 세척제 구입을 강제했다.

가맹점주들은 써브웨이가 지정한 상품보다 품질은 우수하면서도 가격이 저렴한 세척제를 자유롭게 구입해 사용할 수 있는 선택권에 제한을 받았다.

국내 가맹사업법에 따르면 상품의 동일성 유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특정 상품에 대해 구입을 강제해서는 안된다.

여기에 써브웨이 본사가 지정한 13종의 세척제 가운데 약 40%를 차지하는 한 제품의 경우 시중에 유통되는 다른 회사의 세척제에 비해 리터당 3.3배 이상이나 비싼 것으로 확인됐다. 가맹점주들이 2014년부터 본사로부터 지정된 세척제를 구매하는 데 사용한 금액만 해도 10억70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써브웨이 측은 13종 세척제 외에 다른 제품을 구매하거나 유니폼을 제대로 착용하지 않은 가맹점주에게는 벌점을 부과했다. 이는 사실상 특정 세척제 구입을 강요, 경영 상 위축을 초래한 것으로 비춰질 수 있는 대목이다.

또 써브웨이는 벌점이 일정 수준을 넘으면 "60일 이내에 개선하지 않으면 계약을 해지하겠다"는 내용의 통지를 한 차례만 진행하고 계약을 해지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이는 가맹사업법상의 절차 준수 의무와는 다른 조치다. 현행 가맹사업법상 가맹본부가 가맹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가맹점주에게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계약 위반사실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이를 시정하지 않을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한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2회 이상 통지해야 하는데, 이 또한 지켜지지 않은 것이다.

공정위는 써브웨이에 대해 향후 동일 또는 유사한 법 위반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행위금지명령과 모든 가맹점주에게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다는 사실을 통지하도록 했다. 다만 과징금은 부과하지 않았다.

업계는 이번 조치를 두고 공정위가 국내에서 가맹사업을 영위중인 글로벌 외국기업의 불공정 행위에 대해 국내 기업과 동일한 잣대로 가맹사업법을 적용시킨 사례로 봤다.

써브웨이 측은 "양질의 세척제 사용은 청결 및 위생관리가 요식업의 생명이라 믿었기 때문"이라면서 "전 세계 써브웨이 가맹점에 공급되는 모든 설비나 식자재는 가맹점주들로 구성된 구매협동조합(IPC)을 통해 조달되며, 이와 관련해 회사는 판매마진이나 리베이트 등 어떠한 이익도 취하고 있지 않다. 공정위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한 개선안 마련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국내 가맹사업법상 절차 준수 의무를 따르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써브웨이는 전 세계 모든 나라의 현지법을 준수하고 있다"는 말만을 되풀이했다. 이어 "이번 계약해지 통지 과정에서 절차상 미흡함이 있었다. 현재까지 써브웨이 가맹거래계약 내용이 국내 가맹사업법 관련 조항에 위배된다는 법률적 피드백은 받은 바 없으며 추후 동일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불만있으면 영어로 직접 글로벌 본사에 해명해야…잡음 끊을 수 있을까

공정위는 이번 시정명령을 내리면서 "국내에서 가맹사업을 영위하는 글로벌 외국기업의 불공정 행위를 국내 기업과 동일하게 가맹사업법을 적용하고 제재함으로써 국내 가맹점주의 권익을 보호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면서 "앞으로 외국기업과 국내기업을 구분하지 않고 동일한 기준을 적용, 적극 제재하고 시정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써브웨이는 가맹점주들과 크고 작은 마찰을 빚어왔다. 더욱이 현재 써브웨이의 시스템상, 불만을 느낀 가맹점주들은 분쟁 조정절차를 통해 적절한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직접 영어로 글로벌 본사와 의사소통을 해야 한다.

지난 2018년 9월 한 써브웨이 가맹점주는 "폐점에 이의가 있다면 영어로 직접 본사에 소명하라고 요청을 받았다"며 '황당'한 심정을 토로한 바 있다.

써브웨이 측은 이에 대해 "분쟁 초기 조정절차를 통해 충분한 협의를 진행하지만 부득이하게 국제중재센터로 넘어갈 경우 가맹점주는 직접 전화 등을 이용해 (영어로) 미국 본사에 자신의 입장이나 불만 제기를 할 수 있다. 가맹점주가 원하면 써브웨이 코리아 내부 인력이 통역을 지원해드린다 "며 "본사의 중재 결과에 불복한다면 국내에서 국내법에 따른 소송 절차를 진행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글로벌 차원의 이슈도 있었다. 지난달 22일(현지시각) 영국 가디언지에 따르면 뉴욕타임스가 캘리포니아주에 위치한 서브웨이 매장 3곳에서 구매한 참치 샌드위치에 대해 유전자증폭 검사를 의뢰했다. 그 결과 샌드위치 안에서 참치 DNA가 검출되지 않았다는 답변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참치 샌드위치 메뉴가 국내에서도 판매중이란 점이 알려지면서 소비자들의 불안감이 높아졌다.

써브웨이코리아 관계자는 이에 대해 "전 세계 써브웨이 가맹점은 100% 자연산 참치를 사용하고 있다. 엄격한 절차와 기준을 적용해 제품을 선정하고 있다"고 강하게 선을 그었다.

다만 국내에서 사용되는 참치 재료 관련, FDA나 식약처 등 공신력 있는 기관으로부터 받은 인증과 같은 자료가 있는지 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글로벌 팀에 추가적인 확인이 필요하다고만 답했다.

식품업계 관계자는 "글로벌 업체들의 국내 시장 내 점유율이 확대되면서 관련한 잡음도 덩달아 늘어나는 것 같다"면서 "국내 시장 매출이 늘어나고 있는 만큼 날 선 소비자들의 시선에 부합할 만한 책임감 있는 행동을 보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민정 기자 mj.cho@sportschosun.com

:) 당신이 좋아할만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