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신접종자에게 회차별 접종 당일과 다음날까지 연차 차감 없는 유급휴가를 지원하며, 접종 2일 이후에도 반응 경과에 따라 추가로 3일의 휴가를 더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최대 5일까지 유급휴가를 지원한다. 또한, 백신휴가제 실시 이전의 기접종자에게도 소급적용을 해 기본 연차 소진이 아닌 백신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이번 백신휴가제는 사람인HR 전 임직원에게 적용된다.
사람인HR은 특별 연차 부여 외에도 백신 접종자들에게 기력회복을 위한 소정의 건강기능식품 등의 지원도 함께 할 예정이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