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는 헌법에 보장된 표현의 자유이다. 누구나 적법하게 진행하면 큰 권리를 누릴 수 있지만 다수는 형사상 고소 고발, 민사 소송에만 매달린다. 김 대표는 그동안 320여회 다양한 집회를 주관한 경험으로 최근 "억울하면 집회시위로 해결하라!"는 국내 1호 지침서를 출간하였다. 이 책은 100개의 실제 집회사례와 사진 및 결과를 분석해서 초보자라도 매우 쉽게 집회시위를 할 수 있게 한다. 김 대표는 집회를 의뢰 받으면 전문적 식견으로 사회자, 구호, 협상 등을 주도하여 양측이 80% 이상 합의하도록 만들었다.
이를 통해서 양질의 일자리를 확보해 집회 때 보낼 수 있다. 김 대표는 "이제는 일용근로자와 집회 도우미들도 서비스 개념으로 무장하여, 구인자와 의뢰인을 모두 만족시켜야 하는 시대이다."라고 말한다.
김강섭 기자 bill1984@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