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뉴스

충북경찰, 병원서 마약 판매 60대 입건

2009-11-20 07:45

 충북지방경찰청은 20일 상습 마약 투약에 따른 합병증으로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으면서도 마약을 판매한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로 윤모(63)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윤씨는 지난 5월 중순 마약 투약에 따른 합병증으로 부산의 한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는 과정에서 자신의 병실을 찾아 온 이모(48.무직)씨에게 히로뽕 5g을 200만원에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동종전과 29범인 윤씨는 재작년부터 입원 치료를 받았으며, 이전부터 자신과 거래하던 이씨가 찾아오자 다른 사람을 시켜 마약을 갖고 오게 한 뒤 판매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이씨도 마약 투약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윤씨가 부산에서 유명한 마약 상선(공급책)이었던 점에 주목, 윤씨가 연루된 마약 유통 경로를 확인하는 한편 추가 구입자가 있는지 조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 당신이 좋아할만한 뉴스

많이 본 뉴스

 
Copyright sports.chosun.com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