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하 씨 등은 2006년 8월 중순 손님이 차 안에 놓고 간 휴대전화를 돌려주지 않고 부산 서면 일대 휴대전화 불법복제 기술자에게 3만 원을 주고 복제한 뒤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불법복제 기술자들은 노트북에 휴대전화 고유번호(ESN)를 다른 전화기로 옮기는 프로그램을 설치한 뒤 택시기사들이 주워온 휴대전화기에 구형 전화기 ESN을 입력하는 방식으로 전화기를 복제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택시가 많이 모이는 서면 등을 무대로 휴대전화 불법복제 브로커들이 점조직 형태로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이들의 검거에 나섰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