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강제징수 조항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자력집행권을 부여한 것은 건강보험제도의 존립을 위해 대단히 중요한 역할이라는 점을 고려한 것이어서 입법목적의 정당성 및 수단의 상당성을 인정할 수 있고 압류금지채권도 규정하는 등 자의적 재산권 침해를 방지하는 보완책을 마련하고 있다는 점에서 과잉제한이라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또 "건강보험의 강제성은 소득재분배와 위험분산의 효과를 거두려는 사회보험의 본질에서 도출되는 것"이라며 "체납으로 보험급여가 정지된 이후 가입자가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면 누구나 보험료를 체납하고 고액 납부자일수록 납부를 기피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 씨는 1998년 7월부터 보험료를 내지 않았다가 건강보험공단이 2007년 1월 은행 예금을 압류하자 행정소송을 냈고 소송 중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다가 기각되자 헌법소원을 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