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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 체납시 재산압류 정당"

2009-11-06 07:30

 헌법재판소는 국민건강보험료를 체납했다가 예금을 압류당한 최모 씨가 강제징수는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심판 사건을 재판부 전원의 의견으로 기각했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강제징수 조항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자력집행권을 부여한 것은 건강보험제도의 존립을 위해 대단히 중요한 역할이라는 점을 고려한 것이어서 입법목적의 정당성 및 수단의 상당성을 인정할 수 있고 압류금지채권도 규정하는 등 자의적 재산권 침해를 방지하는 보완책을 마련하고 있다는 점에서 과잉제한이라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또 "건강보험의 강제성은 소득재분배와 위험분산의 효과를 거두려는 사회보험의 본질에서 도출되는 것"이라며 "체납으로 보험급여가 정지된 이후 가입자가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면 누구나 보험료를 체납하고 고액 납부자일수록 납부를 기피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 씨는 1998년 7월부터 보험료를 내지 않았다가 건강보험공단이 2007년 1월 은행 예금을 압류하자 행정소송을 냈고 소송 중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다가 기각되자 헌법소원을 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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