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미리 준비한 흉기로 피해자를 찌른 뒤 피를 흘리며 쓰러진 모습을 보고도 그대로 달아난 점 등에 비춰 죄질이 매우 좋지 않아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8월 6일 창원시 모 다가구주택에서 옆집에 살던 B(54.여)씨에게 부부싸움 소리가 시끄럽다고 항의를 했다가 B씨가 참견말라고 짜증을 내자 준비해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15년이 구형됐다. [연합뉴스]
2009-10-22 16: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