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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만 병역, 양성평등 헌법에 반해"

2009-10-13 16:26

 현행법상 남성만 병역의 의무를 지는 것이 양성의 평등을 위반하는 성차별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양현아 서울대 법대 교수는 13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대현동 이화여대 법학관에서 열린 '국방의 의무와 젠더' 토론회의 주제발표를 맡아 이 같이 주장했다.

 양 교수는 최근 헌법소원이 청구된 병역법 3조 1항과 8조 1항 등 '남성의 병역의무 규정'에 대한 발표문에서 "병역 의무를 남성에게만 지도록 하는 것은 남성이 여성보다 우월한 신체를 가졌다는 통념상의 '성차 이론'에 입각한 것으로 성차별"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만약 여성이 군 복무에 적합하지 않다고 한다면, 군은 단 한 명의 여성 군인도 선발해서는 안 되며, 현재의 여성 군인들은 '장식'에 불과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양 교수는 "징병제가 남성에 대한 차별이라고 해서 여성이 더 우대됐다는 것은 아니다"라며 "여성과 남성이 각기 다른 양상으로 남성 징병제에 따른 차별과 억압을 체험했다"고 주장했다.

 양 교수는 "징집에서 면제되면서 여성은 시민 의무에서 배제되고, 군사화된 사회에서 무력한 존재가 됐을 뿐 아니라 1999년까지 존속했던 군 가산점제도와 공무원 호봉 산정 등에서 남성과 다른 처우를 받았다"며 "이를 수혜라고도 차별이라고도 단정할 수 없지만, 군사제도로부터 배제된 것은 사실"이라고 덧붙였다.

 토론자로 나선 박선영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인권ㆍ안전센터장도 "양성평등을 거론하는 상황에서 '억울하면 여성도 군대 가라'는 등 군대 문제가 빠지지 않는다"며 여성도 더는 국방 의무의 타자로만 존재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박 센터장은 이어 "젠더(성)라는 기준 하나만으로 특정 영역에서 배제와 분리를 시행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여성의 군대참여가 오히려 사회의 남성중심적 문화를 변화시키고, 여성의 공적영역 참여와 권리를 확대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다만 "군대 문화가 남성 중심적으로 형성돼온 현실에서 여성이 병역을 이행하더라도 여전히 성별에 따른 고정관념이 고착화될 수도 있고, 군 내 성폭력 사건의 증가도 예상된다"며 부정적인 면도 밝혔다.

 한편, 오경자 한국여성단체협의회 법규위원장은 "병역 의무는 '국방의 의무'의 일부이므로 둘을 동일시해서는 안 된다"며 "국가는 유사시 언제든지 여성에게 국방의 의무를 요구할 수 있다"고 양 교수의 의견에 반박했다.

 오 위원장은 "필요하다면 병역의 의무 외의 국방의 의무를 법률로 제정해 여성에게 부과할 수 있을 것"이라며 "병역법 3조 1항의 규정이 위헌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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