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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이용자 78% 안전모 미착용"

2009-10-13 16:25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하자는 국가 차원의 운동이 전개되는 가운데 자전거 이용자 대부분이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는 등 안전 불감증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민단체 교통문화운동본부는 지난달 21~27일 서울과 경기, 인천의 자전거 전용도로 등지에서 자전거 이용자 3340명을 관찰조사한 결과, 안전모를 쓰지 않은 사람이 78.1%에 달했다고 13일 밝혔다.

 또 전조등과 후미등을 장착하지 않은 이용자는 각각 75.1%, 50.1%였으며, 반사체를 부착하지 않은 이용자도 78.1%에 달해 야간이나 안개가 낀 날 교통사고 위험에 노출돼 있었다.

 현행 도로교통법은 자전거를 자동차 범주에 포함해 도로 통행 때 자동차와 같은 수준의 법 적용을 받도록 하고 있지만, 안전 장구 장착 등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이 없다.

 교통문화운동본부 관계자는 "캐나다나 호주에서는 자전거를 탈 때 안전모를 쓰지 않으면 100달러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며 "자전거 이용자가 크게 증가하는 만큼 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 장구 사용을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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