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교통문화운동본부는 지난달 21~27일 서울과 경기, 인천의 자전거 전용도로 등지에서 자전거 이용자 3340명을 관찰조사한 결과, 안전모를 쓰지 않은 사람이 78.1%에 달했다고 13일 밝혔다.
또 전조등과 후미등을 장착하지 않은 이용자는 각각 75.1%, 50.1%였으며, 반사체를 부착하지 않은 이용자도 78.1%에 달해 야간이나 안개가 낀 날 교통사고 위험에 노출돼 있었다.
현행 도로교통법은 자전거를 자동차 범주에 포함해 도로 통행 때 자동차와 같은 수준의 법 적용을 받도록 하고 있지만, 안전 장구 장착 등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이 없다.
교통문화운동본부 관계자는 "캐나다나 호주에서는 자전거를 탈 때 안전모를 쓰지 않으면 100달러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며 "자전거 이용자가 크게 증가하는 만큼 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 장구 사용을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