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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경찰 무자격 주행연수 강사 6명 입건

2009-10-13 15:09

 울산 중부경찰서는 학원 등록을 하지 않고 불법으로 자동차 운전교육을 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조모(54)씨 등 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조씨 등은 2007년 5월부터 최근까지 지역 생활정보지 등에 도로주행 연수를 해준다는 광고를 낸 뒤 이를 보고 연락한 초보운전자 1000여명에게 주행연수를 해 주고 수강료 2억5000여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현행 도로교통법은 운전학원 등록을 하지 않은 사람은 대가를 받고 운전교육을 할 수 없고, 이를 위반하면 2년 이하 징역 5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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