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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성분 든 '살빼는 약' 불법판매 약사 검거

2009-10-11 13:34

 서울 중랑경찰서는 마약 성분이 든 의약품을 의사의 처방없이 불법판매한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 등)로 허모(38.여)씨 등 약사 2명과 간호사 조모(24.여)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11일 밝혔다.

 또 이들로부터 약을 구입해 되팔거나 복용한 혐의로 우모(24.여)씨 등 1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허씨 등은 인터넷의 다이어트 카페 등에 향정신성의약품인 푸리민과 푸링, 디에타민이 '단기간에 살을 뺄 수 있는 약'이라는 광고 글을 올린 뒤 이를 보고 연락한 사람들에게 우편으로 약을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 의약품은 병원에서 의사의 진료를 거쳐 고도비만 환자에게 처방되는 약으로, 처방 없이 복용할 경우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

 조사 결과 허씨 등은 자신이 운영하는 약국에서 도매상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을 구입한 뒤 장부에 기재하지 않는 수법으로 빼돌렸고, 간호사 조씨는 자신이 근무하는 병원에서 허위로 처방전을 발급해 입수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이 올린 광고 글을 보고 전국에서 대학생, 회사원, 주부 등이 연락했으며, 이 중 2명은 구입한 약을 되팔기도 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인터넷 카페를 통해 구입한 살 빼는 약을 복용한 뒤 머리카락이 빠지고 불면증에 시달리는 사람이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지난 8월부터 2달여간에 걸쳐 수사를 벌여 의약품 불법유통 사범들을 검거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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