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 형사11부(재판장 한창훈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최모씨(여ㆍ30)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사리 분별력이 없는 나이 어린 피해자를 보호해야 할 피고인이 오히려 소중한 생명을 앗아가는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점에 비춰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지만 초범이고 범행을 깊이 반성하는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또 "아들과 함께 자살하려는 과정에서 다행히 혼자 목숨은 건졌으나 결과적으로 아들을 숨지게 했다는 죄책감으로 평생 형벌보다 더한 정신적 고통을 안고 살아가게 된 점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평소 우울증을 앓던 최씨는 지난 1월25일 남편이 자신과 싸우고 집을 나가자 같은 날 오후 10시50분께 생후 1년 된 아들과 함께 한강 선유도 공원 인근 강물에 뛰어들었다.
최씨는 공원에 있던 주민의 신고를 받고 온 119구급대에 구조됐으나, 아들은 병원에서 이송된 지 3시간 만에 숨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