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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과 동반자살 시도 여성에 법원 선처

2009-09-23 15:04

 한살된 어린 아들과 동반자살을 시도했다가 혼자 살아남아 살인 혐의로 재판을 받은 30대 여성에게 법원이 선처를 베풀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1부(재판장 한창훈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최모씨(여ㆍ30)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사리 분별력이 없는 나이 어린 피해자를 보호해야 할 피고인이 오히려 소중한 생명을 앗아가는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점에 비춰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지만 초범이고 범행을 깊이 반성하는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또 "아들과 함께 자살하려는 과정에서 다행히 혼자 목숨은 건졌으나 결과적으로 아들을 숨지게 했다는 죄책감으로 평생 형벌보다 더한 정신적 고통을 안고 살아가게 된 점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평소 우울증을 앓던 최씨는 지난 1월25일 남편이 자신과 싸우고 집을 나가자 같은 날 오후 10시50분께 생후 1년 된 아들과 함께 한강 선유도 공원 인근 강물에 뛰어들었다.

 최씨는 공원에 있던 주민의 신고를 받고 온 119구급대에 구조됐으나, 아들은 병원에서 이송된 지 3시간 만에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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