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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로뽕 4만명분 뱃속에 운반...2명 구속기소

2009-09-23 14:47

 서울중앙지검 마약ㆍ조직범죄수사부(김영진 부장검사)는 23일 대량의 히로뽕을 사람의 뱃속에 넣어 운반시킨 혐의(마약류관리법위반)로 우모(23)씨와 박모(25)씨 등 2명을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우씨는 지난달 18일 박씨 등 한국인 세 명을 데리고 태국 방콕에 입국, 대만인으로부터 5g, 10g씩 콘돔으로 포장된 히로뽕 덩어리 249개(1.3㎏)를 건네받아 박씨 등이 이를 삼키거나 대장에 넣어 대만으로 운반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히로뽕 1.3㎏은 4만여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분량으로 시가 4억4000여만원에 이른다.

 운반책 중 114덩어리(590g)를 숨겼던 윤모(22)씨는 대만에 도착해 히로뽕을 꺼내던 중 뱃속에서 10g이 터지는 바람에 혼수상태에 빠져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고, 엑스레이를 찍어본 의사의 신고로 현지 경찰에 구속됐다.

 또 다른 운반책 김모(21)씨는 뱃속에 히로뽕 490g을 넣은 채 방콕에서 연락이 끊겨 생사가 확인되지 않고 있다.

 검찰은 이 같은 첩보를 입수해 한국으로 돌아온 우씨와 박씨를 검거했다.

 우씨와 운반책들은 20대 초중반의 무직자들로 기초생활수급자가 포함돼 있는 등 경제사정이 어려웠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뱃속에 감춘 히로뽕 양에 따라 박씨는 150만원, 김씨는 400만원, 윤씨는 530만원을 받기로 약속돼 있었다.

 검찰은 사라진 김씨의 행방을 쫓는 한편 우씨가 대만인들과 거래하게 된 경위 등을 조사 중이다.

 김 부장검사는 "우리나라 사람이 뱃속에 대량의 히로뽕을 운반하다 적발된 사건은 매우 드물다"며 "150만~500만원에 목숨을 담보로 마약을 운반했다는 점에서 매우 충격적"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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