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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정치자금' 이광재 집유

2009-09-23 14:35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홍승면 부장판사)는 23일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 등에게서 2억원 가량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민주당 이광재 의원에게 주요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억48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회장이 베트남 회사와 서울 모 호텔에서 건넨 10만달러와 정대근 전 농협회장이 건넨 2만달러 혐의는 공여자들의 구체적인 진술이 나왔고 식당 신용카드 전표, 박 회장 여비서의 다이어리 등 여러 정황 증거가 있다며 유죄를 선고했다.

 뜨거운 쟁점이던 베트남 5만달러 수수 혐의와 관련해 이 의원은 자신의 보좌관 원모씨가 박 회장으로부터 돈을 받은 것을 몰랐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5만달러는 박씨가 국회의장 등 VIP에게 주는 액수로 원씨에게 이만한 돈을 줄 이유가 없고 베트남 공항에서 원씨가 달러 소지한도를 초과해 소란이 났는데도 피고인이 몰랐다는 주장은 믿을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 의원이 정상문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이 보낸 신성해운 자금 1000만원, 박 전 회장이 미국 뉴욕 강서회관 사장에게 시켜 전하도록 했다는 2만달러와 이 의원 보좌관을 통해 보냈다는 2000만원은 전달자들의 진술 신빙성이 떨어지고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번 사건은 기부자들이 적극적으로 지원한 것으로 특별한 대가성이 발견되지 않았으며 많은 주민이 선처를 탄원했고 피고인이 성실히 의정 활동을 수행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며 집행유예의 배경을 설명했다.

 표적수사 주장과 관련해선 "이번 사건은 국세청이 먼저 세무조사를 하다 탈세 혐의로 고발했고 이어 검찰이 (국세청이 확보해 넘긴) 여비서의 다이어리를 근거로 추궁하자 박씨가 정관계 인사 수십명에게 돈을 줬다고 진술해 시작된 것으로 공소제기 과정이 객관성과 타당성을 잃었다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2004년 3월 부인을 통해 정 전 비서관의 사돈에게서 신성해운 자금 1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2004~2008년 박 전 회장한테서 4차례, 정 전 회장으로부터 2차례에 걸쳐 14만달러와 2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 3월 구속돼 추가 기소됐다.

 이 의원은 선고 직후 "박 회장으로부터는 돈을 받지 않으려고 집요한 노력을 했고 지금도 결백하다고 생각한다"며 "일부 무죄가 난 진보가 있었으므로 진실이 이기는 과정이라고 생각하고 반드시 결백을 입증하겠다"며 항소 뜻을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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