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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 승진심사에 부정논문 내면 무조건 유죄"

2009-09-23 13:13

 교수 승진심사에 부정한 논문을 냈다면 비록 이를 뺀 상태에서 연구업적이 충분했더라도 형법상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2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23일 남의 논문을 자기 것처럼 제출해 대학의 교원 승진심사 업무와 학회의 학회지 발간 업무를 방해한 혐의(업무방해)로 기소된 모 전문대 박모 교수에게 부분적으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전부 유죄 취지로 사건을 광주지법 항소부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박 교수는 2004~2005년 타인의 논문을 제목만 바꾸는 수준으로 고쳐 학회지 2개에 자기 것으로 등재하고 다른 학회지 2개에는 제공자와 자신의 공동 논문으로 올리는 한편 2006년 이 실적을 승진심사 때 제출해 조교수에서 부교수로 승진한 두가지 혐의로 기소됐다.

 광주지법 1심 재판부는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했으나 항소부는 학회를 속인 것은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피고인이 심사 때 낸 4개 논문을 빼도 다른 논문만으로도 승진 요건을 충족하고 있었으므로 승진심사의 공정성을 해칠 염려가 없었다"며 심사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부정한 논문을 제출한 것만으로도 승진의 결격 사유가 되므로 논문 실적이 충분했다는 것만으로는 무죄의 이유가 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피고인 대학의 인사규정에는 승진임용 기준으로 연구 업적 등 요건 외에도 교육자로서 인격과 품위를 갖출 것을 기본적 전제로 정하고 있는데 남의 논문을 자기가 썼다거나 공동 작성한 것처럼 했다면 이는 교육자로서의 인격과 품위를 손상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또 "임용 심사 때 이런 사정이 확인됐다면 피고인이 연구 업적을 충족하고 있었더라도 교원으로서 고도의 윤리성을 요구하는 심사의 특성상 승진 대상에서 배제됐을 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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