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뉴스

'환자 바꿔치기' 병역비리 3명 구속

2009-09-19 22:47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9일 '환자 바꿔치기' 수법을 동원해 현역 입영 대상자를 공익근무요원으로 빠지게 해준 혐의(병역법 위반 등)로 브로커 윤모(31)씨와 환자 김모(26)씨를 구속했다.

 이들에게 돈을 주고 허위 진단서를 받아 공익요원 판정을 받은 3명 중 카레이서 김모(26)씨는 구속됐지만 또 다른 카레이서 정모(23)씨와 대학원생 김모(26)씨의 구속영장은 기각됐다.

 경찰 관계자는 "정씨와 대학원생 김씨의 경우 초범이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으며 잘못을 뉘우치는 점이 고려됐다고 법원 측이 밝혔다"고 말했다.

 경찰에 따르면 윤씨는 지난 3월9일 자신이 운영하는 '병역 연기 사이트'에서 알게 된 카레이서 김씨의 병원 진단서를 발작성 심부전증 환자인 김씨의 것으로 위조해 공익요원 판정을 받게 해준 대가로 71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윤씨는 환자 김씨와 범행을 공모했고 환자 김씨는 카레이서 김씨 등의 건강보험카드로 병원 치료를 받고서 진단서를 건넨 것으로 조사됐다.

 유령학원을 운영한 윤씨는 병역 연기를 받게 해달라는 의뢰인 113명한테서 모두 7600여만원을 받고 허위로 공무원 시험에 신청하는 수법 등으로 의뢰인들의 신체검사 일정 연기를 도와준 혐의도 받고 있다.

 환자 김씨 역시 카레이서 김씨에게 1500만원을 받은 것을 비롯해 대학원생 김씨와 정씨 등 3명에게서 모두 3000여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경찰은 윤씨가 공무원시험 접수 관련 학원에서 선배 3명한테서 범행 수법을 배웠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조만간 이들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또 윤씨의 통화내역 상에 이름이 있는 사람들 가운데 군 면제를 받거나 공익요원으로 근무한 12명의 병사용 진단서 등을 군으로부터 넘겨받아 이들의 병역비리 연루 여부 등에 대해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환자 김씨에게 진단서를 발급한 병원 4곳의 의사와 간호사 등도 21일께 불러 공모 여부 등을 조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 당신이 좋아할만한 뉴스

많이 본 뉴스

 
Copyright sports.chosun.com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