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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 용의자' 코끼리를 위한 변론

2009-09-19 11:20

 "코끼리가 비록 말 못하는 짐승이지만 공원 관람객 폭행 사건의 용의자로 몰리는 게 부당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서울시 대변인실에 근무하는 김은국 인터넷뉴스팀장이 최근 능동 어린이대공원에서 40대 여성 관람객에게 돌을 던져 상처를 입힌 사건의 용의자로 몰린 코끼리의 '무죄'를 주장하는 글을 개인 블로그(http://blog.naver.com/misterk)에 올렸다.

 김 팀장이 변론을 자임하고 나선 것은 모든 정황상 코끼리가 범인일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

 그는 "지난 14일 공원을 산책하던 중 '퍽'하는 소리와 함께 뒤통수에 강한 충격을 느끼고 쓰려졌다가 정신을 차려보니 어른 주먹 두 개 크기만한 돌멩이가 옆에 떨어져 있었고 근처 사육장의 코끼리가 노려보고 있었다"며 코끼리를 범죄 용의자로 지목한 김모(48.여)씨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먼저, 김씨가 지목한 코끼리는 35살의 '태산이'로 콘크리트 바닥으로 된 사육장에 갇혀 있다가 사육사가 방사장 청소 후 바깥으로 나오기 때문에 태산이 주변에 돌이 있었을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동물원측 주장을 인용했다.

 우리와 산책로 사이에 폭 6m가량의 안전호(웅덩이)가 형성돼 있어 주먹 갑절 크기의 무거운 돌이 방사장에서 날아오기가 쉽지 않다는 점도 무죄 추정의 근거다.

 김 팀장은 네티즌들의 판단을 돕고자 해당 방사장을 다양한 각도에서 촬영한 사진들을 블로그에 올려놓았다.

 또, 큰 돌이 6m 이상 날아와 여성의 뒤통수를 맞혔다면 두개골이 함몰되거나 크게 다쳐야 했는데 뚜렷한 외상이 없었다는 점도 의심했다. 김씨의 머리에 떨어진 돌은 우리에서 날아온 것이 아닐 개연성이 크다는 것이다.

 김 팀장은 "태산이가 일방적으로 당하는 것 같아 안타까운 마음에 인터넷 변론을 자처했다. 경찰이 현장 모의실험을 포함한 모든 과학수사 기법을 동원해 이번 사건의 진상을 명백하게 밝혀줬으면 고맙겠다"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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