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씨는 3시간여 동안 농성을 벌이다 오전 5시 50분께 스스로 크레인에서 내려왔다.
아파트 건설 하도급업체에 고용된 박 씨는 회사가 동료 근로자 100여명의 임금 6억여 원을 지급하지 않자 원청업체를 상대로 밀린 임금을 요구하기 위해 크레인 농성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박 씨가 농성을 벌인 크레인에서는 지난 7월 28일과 8월 3일에도 체불임금 지급을 요구하는 근로자들의 고공 농성이 벌어진 바 있다. [연합뉴스]
2009-09-18 07: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