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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재판' 첫 집중심리...동영상 조작 공방

2009-09-15 21:34

 재판부 기피신청과 변호인 사퇴 등으로 파행을 거듭해온 '용산참사' 재판이 새로운 변호인단이 선임돼 집중심리 방식으로 진행됐다.

 15일 서울중앙지법 311호 법정에서 형사합의27부(한양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용산철거민대책위원회 위원장 이충연씨 등 농성자 9명에 대한 공판에선, 검찰측 증인으로 나온 채증용 동영상 촬영 경찰관 5명과 화재 현장 촬영 소방관 1명 등 6명에 대한 증인 신문이 진행됐다.

 증인 신문 도중 동영상물에 대한 심리도 함께 진행됐으며 이 과정에서 동영상물의 조작 여부를 놓고 검찰과 변호인 측의 공방이 벌어졌다.

 변호인은 "제출된 동영상들 상당수에서 유독 불이 나는 핵심 장면이 빠져 있는 것은 부적절한 진압에 대한 책임이나 화재 원인 등 진상이 밝혀지는 것을 원치않는 경찰이 고의로 누락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검찰은 "오늘 제출된 자료는 전체 동영상 자료 중 일부로 전체 상황이 담긴 자료도 있고, 현장 상황을 지켜본 사람들이 많아서 어느 한 부분만 조작한다고 사실을 왜곡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이날 공판은 재판부가 검찰의 집중심리 요구를 받아들이고서 열린 첫 공판으로, 이씨 등 피고인측이 새로 선임한 김형태 변호사(법무법인 덕수), 박승진 변호사(법무법인 원) 등이 변론을 재개했다.

 이전 변호인단은 검찰이 재판부의 결정을 무시한 채 경찰 지휘부 관련 내용이 담긴 수사기록 3000 쪽을 공개하지 않는데 항의하며 이달 초 사퇴했다.

 용산참사는 올해 1월20일 재개발 보상 정책에 반발한 철거민들이 서울 용산구 한 빌딩에서 농성을 벌이다 경찰이 강제 진압하면서 불이 나 경찰관 1명과 시민 5명이 숨진 사고다.

 용산참사 재판은 4월 첫 공판이 열린 이후 검찰의 수사기록 공개 거부와 변호인단의 재판부 기피신청 등으로 3개월 동안 재판이 열리지 않았으며 재판 재개 이후에도 변론 거부와 법정 소란이 이어지는 등 파행이 지속됐다.

 10월 말~11월 초 끝나는 피고인의 구속기간을 고려해 매주 두 차례 공판을 열기로 한 재판부의 방침에 따라 다음 공판은 오는 17일 열릴 예정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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