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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용차 회생계획안' 향후 법적 절차는

2009-09-15 15:20

 법정관리 절차를 밟고 있는 쌍용차가 15일 서울중앙지법 파산부에 회생계획안을 제출하면서 쌍용차의 운명을 결정할 수 있는 공은 법원으로 넘어갔다.

 법원은 일단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날 제출된 회생계획안이 법적 요건을 충족했는지를 심사할 예정이다.

 법원은 먼저 계획안이 공정하고 형평에 맞는지를 검토하고 재판부가 지정한 회계법인을 통해 현실적으로 수행 가능한 내용을 담고 있는지 여부 등을 살펴보게 된다.

 또 회생을 결정했을 경우 채권자가 변제받을 수 있는 돈이 청산했을 때 나눠가질 수 있는 돈보다 많은지 여부도 재판부가 검토해야 할 중요한 요소다.

 그러나 통상적으로 기업이 회생계획안을 낼 때에는 사전에 법원과 조율을 거치기 때문에 재판부가 회생계획안에 대해 법적 흠결이 있다는 판단을 내릴 가능성은 적다.

 재판부는 회생계획안에 특별한 문제가 없을 경우 계획안의 심리 및 결의를 위한 관계인집회를 개최하게 된다.

 관계인집회는 관리인이 변제계획을 포함한 계획안을 소개하고 조사위원으로 지정된 회계법인이 계획안의 수행가능성 여부에 대한 조사결과를 설명한 뒤 마지막으로 채권자가 입장을 밝히는 순으로 진행된다.

 조사위원은 특히 관계인집회 전에 계획안 수행가능성 관련 보고서를 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회생계획안에 대한 결의 여부는 회생담보권자조와 회생채권자조와 주주조 등 3개 조로 나눠 이뤄진다.

 재판부는 회생담보권자가 채권액 4분의3 이상 동의하고 회생채권자조가 채권액 3분의2 이상 동의하며 주주가 주식총액 2분의1 이상 동의할 경우 계획안 인가 결정을 하게 된다.

 원칙적으로는 3개 조가 모두 계획안에 동의한다고 해도 법원이 최종 심사를 통해 계획안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도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법원이 채권자들의 동의를 거친 계획안을 부결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

 그러나 만약 계획안이 모든 조에서 부결될 경우 법원은 회생절차 폐지를 결정하거나 주주들의 동의를 얻어 속행기일을 지정한 뒤 다시 심리 및 결의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또 일부 조에서만 부결되면 강제로 회생안을 인가하거나 관리인의 신청을 받아 속행기일을 지정해야 한다.

 기일이 속행되면 관리인이 채권자와의 협상을 통해 수정 계획안을 제출하고 결의 절차를 반복하게 되지만 재판부가 강제인가 결정을 하게 되면 쌍용차는 회생계획에 따라 사업을 계속하며 채무를 변제하게 된다.

 그러나 최악의 경우 재판부가 계획안이 실현불가능하다고 판단하거나 채권자와 주주가 동의하지 않아 계획안이 부결된다면 회생절차가 폐지되고 쌍용차는 파산절차의 길로 들어가게 된다.

 재판부는 현재 제2차 관계인집회를 오는 11월6일로 예정하고 있으며 이날 심리 및 결의를 거쳐 쌍용차 회생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법원 관계자는 "쌍용차로부터 회생계획안을 제출받아 구체적인 내용을 검토하고 있으며 11월6일에는 회생 여부에 대한 가닥이 잡힐 것으로 본다"며 "법정관리 절차가 마무리되기 위해서는 채무 변제가 이뤄져야 하기 때문에 앞으로 2~3년 가량 걸릴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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