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印尼아체州 "간통하면 돌로 쳐죽인다"

2009-09-15 09:24

 인도네시아 수마트라섬 아체주(州) 의회는 14일 간통을 저지른 사람에게 돌을 던져 사형에 처한다는 내용 등이 담긴 새로운 법안을 만장일치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간통을 저지른 사람은 최소 태형 100대에서 최대 투석형(投石刑)을 선고받을 수 있다. 또 성폭행범과 소아성애자들은 수 kg의 금을 벌금으로 내야 하고 동성애자는 공개 태형과 함께 최소 8년형에 처해진다.

 법안 초안 작성에 참여한 연합개발당(PPP)의 바롬 라시드 의원은 "돌을 던져 죽이는 것은 새로운 이슬람 율법(샤리아)에 담긴 처벌 중 가장 강력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투표에 앞서 일부 민주당 온건파 의원들이 유보적인 목소리를 내기도 했으나 의원 69명 가운데 반대표를 던진 사람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새로운 법안은 30일 내 효력을 발휘하게 된다.

 이와 관련, 인권단체들은 아체주의 결정이 인도네시아가 소수자와 여성, 동성애자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서명한 국제적 조약들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규탄했다.

 한 활동가는 "이는 차별적이고 슬픈 일이지만, 인권을 우려하는 시민사회 구성원들이 조용히 앉아만 있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수세기 전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인도네시아로 건너온 이슬람인들이 가장 먼저 정착한 곳인 아체주는 중앙정부로부터 반(半) 자치권을 가지고 있다.

 아체주는 2001년 소개된 샤리아에 따라 도박과 음주를 금하며 여성은 반드시 히잡(이슬람 전통 스카프)을 착용해야 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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