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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법원, '주사기 테러' 피의자에 징역 15년

2009-09-12 15:44

 중국 신장(新疆) 위구르자치구 한족들을 상대로 한 주사기 테러 피의자인 19세 학생 등 3명에게 우루무치(烏魯木齊) 법원이 12일 최장 15년의 징역형을 선고했다.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일리판 일리하무는 신장위구르자치구 수도 우루무치의 한 시장에서 과일을 사는 한 여성의 엉덩이를 주사기로 찌른 혐의로 공안에 검거돼 징역 15년형을 선고받았다.

 또 주사기로 택시 기사를 위협해 710위안을 빼앗은 혐의로 기소된 34세 남성 무후태장 투르디와 22세 여성 아이만니샤 굴리에게는 이날 각각 징역 10년과 7년이 선고됐다.

 중국 언론에서는 이들이 한족 또는 위구르족인지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언급되지 않았지만 공개된 이름으로 미뤄 이들은 위구르족으로 추정되고 있다.

 우루무치에서는 최근 한족들로 보이는 사람들을 몰래 주사기 바늘로 찌르는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지역 내 한족들의 불만이 고조돼왔다.

 급기야 지난 3일 주사기 공격에 대한 공포와 당국의 미온적인 대응에 불만을 품은 한족 수만 명이 우루무치에서 시위를 벌여 5명이 사망하는 등 한족과 위구르족 간 갈등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이런 가운데 미국 국무부는 11일 신장위구르자치구에 대해 미국 시민의 여행 자제를 권고하는 여행경보를 발령했다.

 미 국무부는 "주중 대사관이 신장지역의 상황을 계속 주시하고 있다"며 "신장과 우루무치, 인근 도시에 있는 미국 시민들은 시위가 벌어지는 지역을 피해달라"고 당부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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