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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된 전기硏 비정규직 여직원의 호소

2009-09-03 14:50

 "6년 5개월 동안 18차례나 재계약을 체결하면서 최선을 다해 근무했는데..무기계약직 전환 필기시험에도 1등을 하고도 퇴사를 통보받았습니다"

 경남 창원의 한국전기연구원에서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해고당한 박혜진(31.여) 씨는 금방이라도 울먹일 것 같은 목소리로 해고 경위와 현재 심경을 이야기했다.

 전국여성노조 경남지부와 민주노총 경남본부 등은 3일 오전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한국전기연구원 비정규직 부당해고 철회 촉구를 위한 기자회견'을 가졌다.

 박 씨는 "임신 부작용으로 온 몸이 퉁퉁 부어 볼펜 하나 잡기가 힘든 상황에서도 무기계약직 전환 시험공부를 해 필기시험 1등을 했다"며 "그러나 면접에서 최하점수를 받아 불합격했다"고 털어놓았다.

 여성노조 관계자는 "기간제 보호법은 비정규직 노동자가 2년 이상 한 사업장에 근무하면 정규직으로 전환시켜주라는 '보호법'인데도 공공기관도 이를 악용했다"고 주장했다.

 노조측은 "민간기업보다 공공기관에서 앞장서 비정규직 대량 해고가 발생하고 있는 이유는 현 정부가 공공부문 선진화 방침을 만들어 비정규직 해고를 부채질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참가 단체 관계자들은 전기연구원의 부당해고 철회와 정규직 전환, 공공부문 선진화 정책 즉각 중단 등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전기연구원측은 "비정규직 30명 가운데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할 수 있는 정원이 22명 밖에 되지 않아 할 수 없이 전형 절차를 거쳐 일부 직원에 대해 계약을 종료했다"며 "박 씨의 면접시험 점수는 복수의 위원들이 인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매겼다"고 해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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