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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조권 침해 고층아파트 층수 줄여야"

2009-08-31 11:04

 일조권 침해를 이유로 분양을 끝내고 건물을 신축 중인 35층짜리 아파트에 대해 15층 이상 짓지 말라는 법원 결정이 내려졌다.

 부산지법 민사14부(우성만 부장판사)는 31일 부산 연제구 거제동 H아파트 주민들이 일조권 침해가 우려된다며 인근에 30~38층짜리 아파트를 짓는 L건설을 상대로 제기한 공사중지가처분 신청을 일부 받아들여 1개 동에 대해 15층 이상 건축하지 말라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L아파트의 건설로 H아파트 일부 라인에서 햇볕을 볼 수 있는 시간이 하루 1시간 미만인 점을 고려하면 L아파트의 건설로 말미암은 일조권 침해는 사회적으로 용인할 수 있는 한도를 넘어선 것으로 건축공사 중지를 청구할 수 있다"고 밝혔다.

 법원은 "일조권 침해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아니라 공사 자체를 중지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상대방의 재산권 행사와 깊은 연관이 있는만큼 신중하게 다룰 필요가 있다"면서 "H아파트 앞에 이미 나대지가 있어 건물 신축을 예상할 수 있었고, 피해 아파트도 28층으로 고층건물에 속하는 점, L아파트의 분양이 100% 완료된 점, 주민 민원을 고려해 여러차례 층수를 조정한 점 등을 고려해 피해 가구 수를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는 높이인 15층으로 L아파트의 건축 규모를 제안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일조권 침해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약한 H아파트 다른 동 주민들이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H아파트 주민들은 L건설이 아파트 남쪽으로 불과 27m가량 떨어진 곳에 3개동 30~38층, 총 374가구 규모의 아파트를 짓기로 하고 2007년 11월 분양을 끝낸 후 건축을 시작하자 일조권 침해를 주장하며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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