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이를 위해 단속 인력을 평상시의 2배인 5000명으로 늘려 오후 4시부터 유동인구가 많은 종로ㆍ명동ㆍ대학로 등 97개 지역에 집중 배치할 계획이다.
시는 특히 차량 밖으로 꽁초를 버리는 행위를 단속하기 위해 카메라ㆍ비디오 등의 장비도 동원할 예정이다.
무단투기로 적발된 사람은 구별로 2만5000~5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시는 1~8월 단속을 통해 담배꽁초 무단투기행위 15만7000여건을 적발, 68억여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