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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페이퍼진] 자전거 사고때 어떻게 대처하나

2009-08-31 11:59

자전거도 자동차처럼 우측 주행이 원칙
자전거 끼리 충돌 땐 중앙선 침범한 쪽이 가해자

 지난 15일, 기자는 서울 양천구 신정동 부근의 안양천변에서 자전거 충돌사고를 목격했다.

 자전거를 타고 작은 다리의 우측 끝 지점에서 천천히 우회전 하던 A 할머니(73)가 반대 방향에서 급하게 좌회전을 한 남성 B씨(60)의 자전거와 정면 출동해 길바닥에 쓰러졌다. 충돌 순간 A 할머니는 상대 남성의 자전거 핸들에 가슴 부위를 세게 부딪혀 피멍이 든 것은 물론 호흡하기도 힘들어 했다.

 B씨는 충돌시 별다른 충격을 받지않았고 부상도 없었다. B씨는 도로에 주저앉아 통증을 호소하던 A 할머니에게 사과의 뜻을 전하고 핸드폰으로 119 구급차를 불렀다. B씨는 A 할머니에게 "왼손을 다쳐 제대로 핸들을 꺾지 못해 사고를 냈다. 치료비를 다 대겠다"고 약속했다. 자전거 인구가 급증하면서 자전거끼리의 충돌사고도 심심찮게 발생하고 있다. 위 케이스는 B씨가 자신의 잘못을 순수히 인정하고 치료비 전액 부담을 약속했기 때문에 원만히 처리된 경우다.

 서울 양천경찰서에 따르면 자전거끼리의 충돌로 종종 신고를 해오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서로 합의를 보지못한 경우에 경찰을 부른다는 것이다.

 양천경찰서 교통계 관계자는 "자전거는 자동차의 경우를 준용해 우측으로 달리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경찰서와 구청의 협의로 자전거 도로에 중앙선이 그어져 있는 경우에는 중앙선 침범을 한 쪽을 가해자로 본다. 그렇치 않을 때에는 현장에서 자전거 행렬이 도로의 어느 부분을 점유한 채 어느 방향으로 달리고 있었는가를 참작해 잘잘못을 따진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경찰에선 사고 당사자들의 과실 부분만을 조사하게 된다. 조사후에도 배상에 관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민사재판을 청구하는 수밖에 없다"고 했다. 민사재판을 하려면 시일도 오래 걸리고 비용도 적지않게 드는 만큼 사고 당사자끼리 합의를 하는 게 좋다고 경찰은 조언했다.

 < 송진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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