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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盧소환] 포괄적 뇌물죄란

2009-04-26 14:23

 30일 노무현 전 대통령을 소환조사할 예정인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이인규 검사장)는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이 제공한 600만 달러에 대해 노 전 대통령에게 포괄적 뇌물죄를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형법 129조는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해 뇌물을 받거나 요구ㆍ약속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게 하고 있다.

 따라서 공무원을 뇌물죄로 처벌하려면 업무 관련성과 대가성이 입증돼야 한다.

 즉, 뇌물을 받은 자의 업무가 공여자의 부탁과 관련이 있어야 하고 이에 대한 대가로 금품 등 이익이 제공돼야 한다는 것이다.

 때문에 해당 공무원이 업무와 무관하게 평소 친분 등에 따라 받았거나 차용금이라고 주장하면 대가성 여부를 다투게 되는데 이때 직무 범위를 넓게 보거나 대가 관계를 광범위하게 인정해 범죄가 성립한다고 보는 것이 '포괄적 뇌물죄'다.

 직무 관련성을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는 직위에 따라 다르지만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은 비교적 폭넓게 인정된다.

 대법원은 1997년 4월 전두환ㆍ노태우 전 대통령에게 포괄적 뇌물죄를 인정해 각각 무기징역과 징역 17년을 확정했고 2205억 원, 2623억 원을 뇌물로 보고 추징금을 선고했다.

 법원은 운영 편의나 정책결정상 선처 명목으로 기업체가 대통령에게 제공한 금품은 대통령이 국정수행에서 누리는 지위에 비춰볼 때 대가성과 직무 관련성이 있다고 봤으며 이 판단은 1심부터 대법원까지 유지됐다.

 앞서 구속된 박정규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이나 정상문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에 대해 검찰은 직무범위를 폭넓게 보고 포괄적 뇌물죄에 해당한다고 해석했다.

 검찰은 노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같은 맥락에서 포괄적 뇌물죄를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박 회장이 노 전 대통령의 조카사위 연철호 씨에게 송금한 500만 달러나 정 전 비서관이 대통령 관저로 전달한 100만 달러가 대통령의 직무 및 권한과 관련됐고 노 전 대통령의 요구에 따른 것이라는 점을 규명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노 전 대통령은 500만 달러의 존재를 퇴임 후 알았고 100만 달러는 부인 권양숙 여사가 빚을 갚으려 받아 쓴 돈이며 최근에야 알게 됐다는 취지로 맞서고 있다.

 뇌물죄는 그 액수에 따라 형이 달라지는데 만약 검찰의 주장대로 노 전 대통령의 혐의가 입증되면 수뢰액이 1억 원 이상일 때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죄가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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