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뉴스

창원지검, 오락실 돈받은 前경찰관 구속

2009-04-17 12:25

 창원지검은 17일 오락실 관리인 등으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김해 중부경찰서 전 직원 이모(37)씨를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재직 당시인 2007년과 지난해 김해시내 주택가에 세워둔 자신의 승합차 안에서 불법 사행성 게임장 관리인으로부터 단속 정보를 알려 주거나 수사 편의를 봐 달라는 부탁을 받고 모두 2차례에 걸쳐 5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이 관리인으로부터 700만원 상당의 향응도 받았던 것으로 검찰조사 결과 드러났다.

 이씨는 또 사기 사건으로 고소된 피고소인의 사무실을 찾아 수사 자문과 편의 제공을 명목으로 모두 3차례에 걸쳐 650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이씨는 이 같은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던 중 지난달 25일 파면됐다.

 그러나 이씨는 이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 당신이 좋아할만한 뉴스

많이 본 뉴스

 
Copyright sports.chosun.com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