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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 음주 운전자들에 '실형'

2009-04-07 16:29

 상습 음주 운전자에게 잇따라 실형이 선고됐다.

 창원지법 형사4단독 노유경 판사는 상습적으로 음주 운전을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A(40)씨에게 도로교통법 위반죄를 적용해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노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범행을 반성하고 있지만, 이미 같은 전력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바 있고 지난해 8월 음주운전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는데도 재차 음주 운전을 해 변명의 여지가 없다"며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집행유예 기간이었던 지난 1월 김해시내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4%의 만취 상태에서 자신의 승합차를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형사6단독 윤주탁 판사도 상습 음주 운전을 한 혐의로 기소된 B(46)씨에게 같은 죄를 적용해 징역 5월을 선고했다.

 윤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집행유예를 포함해 수차례 동종 범죄로 처벌을 받았는데도 2007년 8월 김해와 창원 일원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다 적발돼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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