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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부마사지 업소 유사성행위 적발

2009-04-07 14:18

 강원 원주경찰서는 7일 피부 마사지업소에서 유사 성행위를 한 혐의(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마사지업소 업주 임모(39.여)와 종업원 정모(48.여) 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임 씨 등은 지난 3월부터 최근까지 원주시 단구동에서 P피부 마사지를 운영하면서 남자 손님에게 4만~10만원을 받고 유사 성행위를 하거나 알선해 7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임 씨는 경찰의 단속을 피하려고 피부 마사지 업소인 것처럼 위장했으며, 출입구 등 3곳에 CCTV를 설치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경찰은 이 업소에서 압수한 신용카드 사용명세서 등을 토대로 성매수 남성에 대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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